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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일시종료.. 18일부터 다시 사회적거리두기


위드코로나 일시종료.. 18일부터 다시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다보니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일시종료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

이와 같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는 2021년 12월 18일(토)~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위드코로나에서 개편을 했지만 그것으론 안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정보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만 가능


  •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만 가능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 적용

더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 사적모임을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하다록 강화하였습니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PCR 음성자나 18세 이하, 완치자, 질병으로 인한 접종불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을 받지 않았을 때 혼자서 식당에서 밥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20일부터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이 진행이 됩니다.

2차 예방접종를 맞았다 할지라도 180일이 지났으면 미완료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때는 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는 다시 운영시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22시 제한
    영화관 및 PC방,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영화관이나 PC방, 공연장 등은 10시까지 제한이 됩니다.

다행히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적용이 됩니다.


행사 및 집회 제한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나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5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이전 처럼 관계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2주간필수 행사 외는 승인을 받게 어렵습니다.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때는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미적용하였으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에서는 다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수칙으로 관리 중인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상생활 중 거리두기 강화는?


학교의 경우, 지역/학교별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예정이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으로 조정이 될 예정 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고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지키며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및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간의 경우, 대면 행사를 연기 및 취소를 해야하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및 회식을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Q&A


Q.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나요?
A. 방역패스가 인정이 되는 것은 2차 접종 후 14일 혹은 6개월이 지났거나 부스터샷을 접종한 경우 입니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이 됩니다.

Q.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접종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 혹은 6개월 지난 후, 부스터샷 접종 후 바로 인정이 됩니다. coov를 통해서 2차 접종 14일 후 조회가 되며 180일이 경가가 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확인 됩니다.

혹은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대해서 안내가 됩니다.

Q.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 받을 수 있나요?
A. 신분증을 갖고 등록된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요청하면 됩니다.

Q. 건강상 이유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예외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coov 혹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증명서를 위변조한 경우 처벌 받나요?
A. 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 증명서를 위/변조 했을 때 형법 제225조, 제 231조에 적용이 되며,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 229, 제 234조에 따라 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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