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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안내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안내

우리들이 모르게 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받아야 혜택을 받거나 벌금을 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안내 1

각 뉴스나 언론에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만 전달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 글 안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차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차로 진행이 됩니다.

매년 12월~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감축을 시키려는 제도 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회전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하시다 적발이 되면 1일 10만원 부과가 됩니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반경 200미터

2005년 이전 생산되었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 되어져 있지 않은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5년 지급 제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기초생활권 보장을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갖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했다 적발이 되면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만 6천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862억 6천만원정도 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서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이 2억원으로 제한이 되었으나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여권 발급안내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차세대 여권이 12월 21일부터 발급이 시작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국방색이었다면 남색으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 사증면수보다 10면이 더 많은 58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레이저 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빠지게 되고, 여권 번호체계도 새롭게 변경이 될 예정 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전자여권 신청하게 되면 우편 발송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후 서비스가 열리게 되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20일에 신청을 하면 기존의 여권으로 발급이 되니 꼭! 21일 이후에 발급신청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매물 광고 개선


부동산을 알아본 분들 주에 이미 거래가 된 매물을 보고 연락을 했다 허탕을 친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12월 21일부터는 이미 거래가 된 매물 광고는 사라지기 때문에 허탕을 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거래가 된 매물은 삭제를 해야 하며, 만약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투명 PET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시행


우리 삶에 편리함을 제공해주지만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투명 PET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는 작년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레베이터가 있고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배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거형태를 떠나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분리배출 하기 전 주의사항이 PET병을 비운 뒤, 헹궈야 하며 라벨 제거한 다음 찌그러 뜨려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규정을 어기게 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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