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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총 2번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안내 1

상반기 1~ 6월까지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 후 12월에 받고, 하반기 7~ 12월까지 근로소득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한 것에 대해 12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부양자녀(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홀벌이가구 : 총 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홀벌이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 3,800만원 이하

기존 가구유형은 변동사항이 없고 소득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안내 2
출처 : 국세청 / 이미지 클릭시 확대 됩니다.

기존에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기준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각 200만원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소득 1780만원인 1인가구는 올해 3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 50만원 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멤버십을 미리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복지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일 안내 3
출처 : 국세청 / 이미지 클릭시 확대 됩니다.

상반기는 당해년도 9월에 신청을 해서 당해년도 12월 중에 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에 지급받게 되실 겁니다.

하반기는 다음해 3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해 6월이 되고 나머지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혹은 차감이 9월에 진행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월에 지급이 될 때 추가지급 혹은 차감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ARS, 홈택스, 손택스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신청은 많이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 신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S는 1544-9944 > 1번(근로장려금) > 본인 주민번호 입력 > # 이렇게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Q&A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의 경우도 장려지급대상에 속하게 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방위산업체 근로자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들도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1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을 했어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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