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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청방법 안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청방법 안내

오늘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청방법 안내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청방법 안내 1

멀게만 느껴졌던 20대 대통령선거가 바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인 3월 9일에 20대 대통령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라는 것은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정해진 사전투표소에 가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선거날에는 많은 인파가 붐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참고하셔서 미리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청방법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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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대상자와 기간, 시간, 준비물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표 대상자

  •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
    ※ 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기간 및 시간

  • 22년 3월 4일(금)~ 22년 3월 5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 20대 대통령 선거일 22년 3월 9일(수)

사전투표 준비물

  • 본인인증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공공기관 혹은 기타 관공서를 통해 발행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면 가능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분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세요.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금), 3월 5일(토) 양일 간 진행이 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식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수)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준비물은 신분증만 지참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이면 가능하며 만약 분실되어 없다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학생증 등으로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혹은 기타 관공서를 통해 발행 받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이 신분증이 없다면 투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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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가 된 사전투표소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으며,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관내선거와 관외선거의 차이가 있으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전투표 방법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를 칭하게 되며, 관외샌거인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를 칭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표순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신청방법 안내 3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가 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퇴장

관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주소가 붙은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넣고 퇴장

관할구역 사전투표소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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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투표방법 안내


코로나 확진되어 재택치료하고 있는 분들도 투표 가능합니다. 투표방법은 아래 내용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확진자 투표방법

  • 투표 가능한 날짜/시간
    • 사전투표 : 3월 5일 오후 6시 전까지까지 가능
    • 본투표 : 3월 9일 오후 6시~ 7시 30분까지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혹은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5시 이후 외출 가능. 확진자나 격리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준비한 뒤, 투표소에 마련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됨
  • 투표소가 먼 농ㆍ산ㆍ어촌 지역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외출 허가를 받은 뒤 오후 6시 이전 투표 가능

확진자 투표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중 선택을 해서 투표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5일 오후 6시전까지 가능하며, 9일 오후 6시~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 방역 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5시 이후 외출이 가능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다음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를 통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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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 주의사항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투표 후 투표 인증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투표인증에 있어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면서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과 하면 안되는 인증샷 기준이 생겼습니다.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 투표 밖에서 촬영하는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촬영이 불가능한 인증샷

  •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과 촬영이 불가능한 인증샷이 있으니 이점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촬영이 불가능한 인증샷을 진행하셨다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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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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