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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되는 6가지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시행되는 6가지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3월 시행되는 6가지 제도 안내 1

3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통령선거도 있고 새학기 시작도 있고 결혼식도 많이 있어 웨딩마치의 마치가 3월을 뜻하는 ‘march’ 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시작되는 달 입니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시작되는 6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3월에 시행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시행되는 5가지 제도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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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뀌는 방역지침


3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이나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격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접종여부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방역지침 중 방역패스가 전면중단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전면중단 했으며 이제 QR체크인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접종자들은 더 이상 음성확인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는 유지가 되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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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제도


현재 예비군훈련 중 동원훈련은 2박 3일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동원훈련에서 일정기간의 훈련 및 소집을 추가해서 운용이 되는 제도 입니다.

복무내용

  • 대상 : 동원훈련 소집대상자 1~ 6년차 예비군 간부
    • 0년차와 7년차 이상의 예비군 간부는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대상 : 퇴역자, 법규ㆍ방침 전면 보류자, 동원지정 불가자
  • 훈련소집 : 연간 15일(예비역 간부 비상근 복무 12일 + 동원훈련 2박 3일)
    •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12일(평일 4일, 휴일 8일)
  • 훈련내용 : 집무 수행 훈련, 장비ㆍ물자 관리, 부대 훈련 참가 등

복무혜택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지급
  • 본인에 한해서 연중 군마트 이용
  • 훈련간 부상시 병원진료 지원

신청방법

각 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국방부에 들어가신 다음 해당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이 되고, 일급은 10~ 15만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예비군 중ㆍ소대장, 전투장비 운용ㆍ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자 중 지원자를 선발해서 뽑게 됩니다.

본 제도는 2014년부터 국방부에서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로 운영을 해왔지만 작년 12월 7일 법률개정을 통해서 비상근 예비군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 예비군과 다르게 비상근 예비군은 재지원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병력을 4,500여명까지 늘려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청은 아래 국방부에 들어가셔서 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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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튜터링 사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비대면학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튜터링 신청 대상자

  • 예비교직원인 교대 및 사대생 등의 대학생
    • 신청방법 : 소속 대학의 추천을 거쳐서 신청
  • 일반 대학생
    • 신청방법 :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ㆍ소속대학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서 추천받은 경우

튜터링 받는 대상자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들
    • 소속 학교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무료로 지원

튜터링 대상자 혜택

  • 급여 : 시간당 11,000원
    ※ 월 40시간, 12개월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약 한달 44만
  • 교원자격 취득시 필요한 봉사시간 및 학점,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일반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급여, 근로장려금 신청 혜택만 가능

이에 대해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교직원인 교대 및 사대생 등의 대학생들을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학습 보충 및 상담 등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습지원을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교대 및 사대생들은 교원자격 취득시 필요한 봉사시간 및 학점,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자, 별도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11,000원 시급으로 월 40시간, 12개월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 약 한달 44만원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거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ㆍ소속대학 등의 선발기준에 따라서 추천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단, 일반 대학생의 경우 교육봉사시간 및 학점 인정은 없으며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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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인상 및 추가지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이 되는 교육관련 복지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통해 가능
  • 오프라인 :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활용 동의 > 교육급여 신청

기존 교육급여의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따로 지급을 해줬지만 작년부터 통합되어서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연 1회 교육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이 지원이 되니 참고하셔서 교육급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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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권화폐 교환제도 변경


3월 2일부터는 기존 사용하던 지폐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권으로 교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화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용화폐와 제조화폐, 사용화폐는 시중에 유통이 되다 한국은행으로 환수가 되는 화폐 입니다.

제조화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입니다.

흔히 우리가 명절에 용돈을 주기 위해 바꾸는 신권이 바로 제조화폐 입니다.

앞으로는 명절을 비롯해서 특수한 경우에만 제조화폐를 지급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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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재창업자 지원제도


창업을 시도했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3월 4일부터 재도전 성공 묶음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예비 창업자 혹은 재창업 7년 이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분야

  • 일반형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최대 6천만원과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원
  • IP전략형 : 최대 6천만원 지원과 특허화 컨설팅(최대 5천만원)
  • TIPS-R : 지식재산을 보유했거나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 최대 1억 이상 지원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재창업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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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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