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자 안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계획적으로 잘 쓰고 모으게 되면 몇년이 지나게 되면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목돈을 모으는 저축습관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지 않고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해서 청년저축계좌를 가입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계좌 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 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나이제한 : 만 15세~ 39세 이하
- 근로기준 :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속하며 나이가 만 15세~ 39세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2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및 지급해지자의 경우에는 참여가 안됩니다.
지난 회차는 가입자 수가 2만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약 10만명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개편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조건과 내용은?
– 유지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
- 매년 1회 의무교육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청년저축계좌 신청 후 대상자가 되셨다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과 매년 1회 의무교육 받아야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10만원씩 3년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인 월 3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월마다 40만원씩 적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총 1,440만원의 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이자이기 때문에 엄청 큰 혜택을 갖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일자는 총 4회차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일자
1차 22. 2. 1~ 2. 19(133명)- 2차 22. 5. 3~ 5. 20(133명)
- 3차 22. 8. 2~ 8. 19(133명)
- 4차 22. 10. 11~ 10. 28(133명)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신분증과 근로활동 및 사업활동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소득신고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 모르니 주민센터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를 받고 은행에 가서 개설을 하면 됩니다. 이때 개설 기한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박탈 됩니다.
다행히 계좌개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개설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이 완료가 되면 그 계좌에 10만원 입금하게 되면 추후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분들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가입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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