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안내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근로장려금 개정안으로 인해 최대 지급액 10% 인상, 재산요건은 2.4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2023년에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다가오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31일)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개정이 된 것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무려 22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등 기준요건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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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g_h]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대상자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상반기 신청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9월 | 상반기 : 2022년 12월 하반기 : 2023년 6월 |
지급금액 | 산정액의 100% | 상반기 35% 하반기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하는 기간도 다르지만 신청 대상자 또한 차이가 납니다. 신청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개정 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g_h]
가구유형 | 가구별 조건 | 소득별 조건 | 최대치 급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하)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 4,000만원 미만 | 33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각 200만원씩 늘어남에 따라서 30만명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월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도 지급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개정을 할 때 도입을 해서 2022년부터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측정을 하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은 지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등 입니다.
[g_h id=’h2′]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g_h]
2022년까지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주택 전세금, 상가 보증금 등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재산기준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또, 1.4억원 이상 일 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을 50%만 해줬지만 2023년부터는 1.7억원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만약 재산이 2.4억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1.4억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g_h id=’h2′]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g_h]
- 반기신청 : 3월 1일~ 3월 15일
※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 5월 1일~ 5월 31일
※ 9월 지급 예정 - 저기분 마감 이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ARS, 홈택스, 손택스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신청은 많이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 신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S는 1544-9944 > 1번(근로장려금) > 본인 주민번호 입력 > # 이렇게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g_h id=’h2′]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g_h]
Q.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난 뒤 신청 할 수 없나요?
A. 기한 후 신청기간은 기존 신청기간인 2022년 5월 31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년 11월 30일까지)이고, 20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세무서로 전화를 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ㆍ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Q. 소득이 없어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 9월에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올해 9월에 신청을 한 것은 2022년 상반기(1~ 6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 한 것 입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번달에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시켰는데, 왜 아버지께만 안내문이 갔을까요?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 장려금이 많은 사람
Q. 폐업하여 현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금번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