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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안내

신속채무조정 신청 대상 안내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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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와 난방비가 늘어나면서 가계 경제는 더욱더 안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더욱 안좋아지다보니 연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신용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 버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업데이트(바로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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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시키거나 연장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 중인 분들은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하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금융회사로부터 2개의 채무가 있고, 총 금액이 15억 이하
    ※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가 아닐 경우 해당되는 분들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
    – 신청 전 1개월~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분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 따라 긴급상황으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신속채무조정 제외 대상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및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따져서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 연장된 상화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로 상환유예 가능
    ※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적용
  •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 입니다. 채무감면 범위나 상환 기간의 경우 신청자의 환경과 채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연체 전 채무조정을 신청 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면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대상자가 됐더라도 정해진 날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단기연체 등록이 되고 기본형 유예기관(6개월) 중 중도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각 지자체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서 신청 할 수도 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 고객선터(1600-5500)으로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한 다음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중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중 택1
  • 재산 보유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혹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6개월 이내 폐업시 폐업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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