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힘들게 살던 주인공이 벼락부자가 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 “저런 일이 나한테 생겼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쩌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숨겨진 조상 땅을 찾을 수 있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땅을 찾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 만건이 신청을 하고 73만 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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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조상 땅 찾기
숨겨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으 ㅣ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어온 서비스 입니다.
숨겨진 조상 땅 조회방법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금까지 사망을 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기 위해서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시, 군, 구청 등에 방문을 해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과 정부24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만 가능 합니다. 이전에 사망한 조상 땅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을 통해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를 통해 신청 할 때 자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지정을 하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신청을 하면 3일 이내로 조회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 땅 조회방법은?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 땅 조회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서류를 갖고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조상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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