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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1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에 신청을 하셨을 텐데,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부양자녀(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홀벌이가구 : 총 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조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홀벌이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 해당없음
    홀벌이 : 4,000만원 이하
    맞벌이 : 4,0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조건은 다릅니다. 단독가구 일 때와 홀벌이, 맞벌이 일 때가 각각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가구 유형에 따라서 총 급여액(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해당 금액의 미만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 근로장려금의 경우 재산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차, 예금 등이 재산항목이며 전체 합산해서 2억 미만 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산정 된 금액에서 90%가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바로가기)나 어플인 손택스, ARS(1544-9944)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만약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신청/제출 > 안에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3
클릭시 확대됨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없으시다면 일반신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 후, 지급이 결정이 된다면 신청서에 작성을 했던 계좌로 입금이 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소를 방문해서 현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체냅세액이 있다면 장려금 중 30%를 체납세액으로 납부가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2022년 1월말로 예정이 되어져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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