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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 산정기준표 변경


오늘은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 산정기준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많은 분들이 폭탄을 맞을 것 같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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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많은 분들은 일반분들이 아닌 일정이상의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 입니다. 또,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란꺼리들이 있는데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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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이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를 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이 될 수 있는 고액의 진료비를 경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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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입니다. 산정기준에 따라서 각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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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 인상률 : 6.99%
  •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률 : 12.27%

건강보험료 계산공식

  • 건강보험료 : 보수 월액 x 건강보험료율 6.99%
    ※ 보수라 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신고가 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 보수 월액은 현재 기준으로 매달 받는 월급

소득월액 보험료

  • 22년 7월 이후, 연간 2천만원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외 소득 – 2천만원(기본공제금액) / 12 x 6.99%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99%(21년 기준 1.89%)이고, 장기요양 보험료는 12.27%(21년 기준 0.75%)로 인상이 됐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3.43%)와 근로자(3.43%)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을 발표하게 되면 다음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올해 7월 이후부터 연간 2천만원 정도 추가소득이 발생 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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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 인상액 : 205.3원
  •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률 : 12.27%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들의 소득 종류에는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등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또, 무직자나 주부 등도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100%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30%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연금 안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있는데 이는 연금소득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매달 발생되는 소득에서 지출이나 경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이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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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각 점수가 부과가 됩니다.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본인이 몇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 안에는 토지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등을 주로 보게 됩니다. 이 재산 목록 중 전/월세는 30%만 적용이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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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재산의 금액을 합한 다음 각 구간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총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위 재산 산정기준표에 따라 해당점수를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인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로 인한 점수 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가액, 구매연도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9년이상 사용을 했거나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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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차량기준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 지역가입자 보험료 205.3%(22년 기준)를 곱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27%(22년 기준)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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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피부양자 기준


피부양자라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를 받게 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입니다.

피부양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양에 속하거나, 소득, 재산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중 배우자이거나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피부양자 기준이 22년 7월이후부터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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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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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안내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서 내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 지금까지 자녀나 친척들쪽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자녀나 친척들쪽으로 등록되었는 분들 중 일부는 박탈을 당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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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 이미지 클릭시 확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면 월 20만원의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환되는 분들은 일부 조건에 부합되는 은퇴자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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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서.pdf / 이미지 클릭시 확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조건이 연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5.4억원 이상이면서 연 1천만원 초과하면 전환이 됐습니다.

이 조건이 내년 7월부터 연소득 2천만원이 초과되거나 재산이 3.6억이면서 연 1천만원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존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조건이 있었으며, 그 조건이 낮춰지면서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며 일반 직장인 가입자들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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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은?


앞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변하게 되고, 더욱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병원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을 확인 후, 합법적으로 조금이라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아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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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강보험료 폭탄! 사실일까?


매년 건강보험료 폭탄을 얘기하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위협하는다는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보면 건강보험료 폭탄은 맞지만 장난감인 콩알폭탄 정도 입니다.

  • 2007~ 2016년 10년간 연평균 인상률 3.2%
  • 2017~ 2021년 연평균 인상률 2.91%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긴 하지만 문정부 이전 10년간 연평균 인상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8일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연평균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비급여항목을 급여화 확대함으로 인해 4년동안 국민 3,700만명이 9.2조의 의료비 절감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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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게 수십억 건강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얘기가 나오면 뒤따라오는 얘기 중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타먹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 팩트만을 다루자면 중국이라는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지 않고 그 외 다른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특정 국적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기본생활권 보장이 안되는 세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을 받은 분, 요양기관과 거리가 먼 섬이나 벽지 거주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고령 가입자만 있는 세대 등등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부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WHO에서도 잠시 방문을 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큰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큰 비용을 들어가는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먹튀 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무 체류기간이 2018년에 6개월로 늘어났고, 지난해 7월부터는 임의 가입에서 당연 가입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만큼 무조건 내야 되며 처음 적용되는 금액은 월 11만원 정도 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에 대한 것은 팩트체크를 해서 기사까지 발행이 된 상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KBS 뉴스측에서 다룬 팩트체크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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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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