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바뀐 채무조정 안내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든만큼 대출을 받은 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각 은행들마다 대출을 많이 진행해줌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규제를 진행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풀어줄 수는 없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개선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27일(수)부터 소득이나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해서 원금에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주고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될 상황이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인들도 힘들어졌지만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제한을 둬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출 받은 분 중 연체가 진행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27일부터 이자율채무조정의 적용 이자율 인하폭이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은 최대 70%에서 10% 추가 인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제도 안내
연체는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연체를 할 것 같다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는?
- 대상자
– 소득이 감소되서 연체 될 상황인 경우
–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 연체 건수가 1건이어도 신청가능 -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 이자율 최고 15%까지 감면
– 신용카드 매출의 이자율 최대 10%까지 조정
– 원금감면은 안됨
신청하게 되면 6개월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 다음 대출 이자율(약정 이자율 최고 15%까지 감면)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길게 늘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을 해주게 된다면 연체를 하지 않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체를 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전달되서 다음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대출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연체 될 상황이 오게 된다면 꼭!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 안내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연체일이 31~ 89일 경과 됐을 때 이자율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 대상자
– 연체일수가 31~ 89일 경과가 된 분
– 연체기록 1건만 있어도 신청가능
※ 기존 2건 이상만 신청 가능했으나 개선됨 -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 우선 감면
– 최초 약정 이자율 30~ 70% 조정
–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기회 제공
–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70% 범위내에서 추가로 10% 추가 인하 적용
– 원금감면은 안됨
현재 받은 대출 중 1건이라도 연체가 됐고, 연체일수가 31~ 89일이 경과됐다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약정 이자율이 30~ 70%까지 조정을 해주고, 최장 10년동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이자율을 조정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범위내에서 추가로 10% 추가 인하 적용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안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했을 경우에 신청 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 대상자
– 연체일수 3개월 이상인 장기연체자 -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와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 가능
– 원금만 최장 8년간 분할상환
– 소득, 재산, 채무 등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
※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단, 2년간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됨으로 인해 신용회복 중으로 정보가 등록됨
3개월 이상 장기연체를 했을 경우에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게되고 추후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연체이자와 앞으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 원금만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해서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2년간 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중으로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채무정보가 등록이 됐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은행 대출담당자는 대출이 안됐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제도들처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고 정말 안좋은 상황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도 도와주는 곳 입니다.
현재 대출이나 카드빚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신분증을 갖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