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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차등적용 이에 따른 문제는?


오늘은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차등적용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차등적용 1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된 이후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섞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시절에 얘기헀던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 때문 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며 오늘 부터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차등적용 2

윤석열 당선자가 말한 최저임금 발언이란?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도산 할 수가 있다면서 발언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란이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한 것 입니다.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폐지가 아닌 균형있게 임금 설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최저임금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폐지를 하긴 힘들 것 입니다.


최저임금 폐지는 함부로 못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양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최저임금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 힘에서 지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절반을 넘는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벽을 쉽게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려하는 최저임금 폐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단,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것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다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면 경영계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노동계한테는 나쁜 소식 입니다. 아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오히려 큰 부작용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당선자가 말했던 지역별 차등적용의 경우,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행 할 수가 없으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하게 된다면 비교적 낮은 임금을 주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서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고, 구분을 짓기 위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구분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격차 축소에 기여하던 역할마저 무색해져 심각한 양극화를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김영삼 정부 1485원(47.76%)
  • 김대중 정부 2275원(53.2%)
  • 노무현 정부 3770원(65.17%)
  • 이명박 정부 4860원(28.19%)
  • 박근혜 정부 6470원(33.13%)
  • 문재인 정부 9160원(41.6%)

최저임금은 그 시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며, 이명박 정부가 제일 낮은 이유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2.75% 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9일이내에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법은 4월 초에 첫 회의를 열어서 실태조사 및 자료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한 다음부터 6월 중순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고 최종안을 정해서 8월 5일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부터 그 최저임금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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