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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안하면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4 11T144600.860

전월세 신고제 라는 것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던 법 입니다. 작년 6월에 시작을 했던 법이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예상되어 유예기간을 둬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진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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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현재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시 전세는 6천만원을 초과, 월세는 30만원을 초과를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이후 2년동안 유예기간을 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은 2년을 미뤄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하니깐 시간을 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및 주택유형

신고 안내

구분내용
대상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은 제외)
대상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일의 기준-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임대차 계약 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잔금일 기준이 아님)
신고의무자-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상이 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나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제외가 된 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거나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2021년 6월 1일이후 전세 6천만원 초과를 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의 신규 신고 및 변경, 해지 등을 했을 때 무조건 신고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며, 동일금액 재계약은 제외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나 비주택인 공장이나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을 한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출방법은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고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아래 문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png 등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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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확대 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시도군을 선택한 다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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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 확대 됩니다.

시도군을 선택하면 신고서등록 혹은 신고 인력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서 등록, 신고를 했다면 이력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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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등록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건등록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각 정보를 넣고 신고서 제출을 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꼭! 23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치셔서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Q&A

Q. 단기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지역 및 보증금, 월세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된 본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지역에서 일시적 거주가 확인이 될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신고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해서 30일 이내 단기계약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되며, 30일이 넘더라도 단기 거주라는 점을 지자체에 어필을 하게 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Q. 잔금을 다치룬 상태에서 계약 취소 된 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으로 모두 치르고 계약해제를 했다 할지라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입주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취소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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