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곧 있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으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대상[/g_h]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입니다.
- 정부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대상 중
-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혹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있고,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고, 이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중 정부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을 받은 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를 문자로 받으셨을 겁니다. 고유신청문자가 없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g_h id=’h2′]서울 경영위기지원금 금액은?[/g_h]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금액은 사업장별 1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단,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을 해주며, 공동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을 해줍니다. 이때 다른 공동대표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지급을 받게 됩니다.
[g_h id=’h2′]서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g_h]
- 신청기간 : 22. 5. 20(금) 10:00~ 6. 24(금) 18:00
- 온라인신청 :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서울경영위기지원금 관련한 고유신청번호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안내에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상호와 대표자명 등을 입력하게 되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서류제출하지 않고 신청 할 수가 있지만 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및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 할 경우
1.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2.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 용 서류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1. 통합위임장
2.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만약 신청 후 추가로 보완이 필요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은 일로 부터 3일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만 하며,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시 환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일자리 경제과(02-2148-2268) 혹은 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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