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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2020년 11월 시민ㆍ중산층 지원 방안에 따라서 한국 토지공사가 보유를 하고 있던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을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자격을 대폭 낮춰서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경쟁이 발생을 한다면 1순위 생계ㆍ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분 혹은 소득 70%이하인 장애인한테 우선순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g_h id=’h2′ idx=’c’]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 안내[/g_h]

  • 취급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 대출규모 : 25조원
  • 적용금리
    – 안심전환대출 : 3.8~ 4%
    –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 : 3.7~ 3.9%

9월 15일부터 판매가 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3.7~ 3.9%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 안심전환대출은 3.8~ 4%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가격에 따라서 신청일이 달라지게 되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 물량에 따라서 25조원 초과 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 할 예정이며, 반대로 미달인 경우 주택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ㆍ접수를 받을 예정 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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