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알림톡 카톡채널
  • 정부지원 알림톡 추가/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전접수를 받았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대상자 1

2021년 3월까지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이 80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대략 1,0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시 최대 채무액 대비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대상자 2

[g_h id=’h2′]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g_h]

대상채무로 인해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 및 사업자
목적자영업자 재무구조개선, 재기지원
지원원금 감면, 금리 인하 등
설립자금약 30조원 출현, 약 40만명 지원 예정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이 2021년 3월 기준 800조원이 되고 올해 말까지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상황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쌓인 부채로 인해 많이 힘든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30조 기금을 마련해서 새출발기금을 설립,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원금 감면 및 금리인하, 대출 기간 연장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g_h]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 4월~) 폐업자로 전환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 폐업자, 개월 이항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 입니다.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이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좋아졌어도 월마다 내야하는 대출금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4월 이후 폐업을 한 사업자에 한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g_h]

구분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원금 조정 없음
금리 감면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 방식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 기간희망 거치기간(0~12개월),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희망 거치기간(0~12개월),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다,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 (1~240개월) 선택 가능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채무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부실차주라는 것은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에 대해서 원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부채 60~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라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은 없지만 연체 저금리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체 30일 미만은 9%이고초과금리 분만 9%로 조정이 됩니다.

연체 30일 이상은 3~ 4%대 저금리로 조정이 될 수가 있으며 추후 확정이 될 예정 입니다.

채무조정이 되는 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 입니다. 새출발기금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고,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설정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증빙방법[/g_h]

  • 손실보전금 및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등 수령 받은 분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자 및 소상공인
  •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 단, 부동산 임대업자나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지원 불가

위 3가지 조건 중 1가지가 속하게 된다면 증빙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g_h]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9월 27일~ 9월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신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하기 전 신용회복원회 콜센터에 문의해서 방문일자 및 시간을 예약 후 신분증을 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준비안하면 매달 300만원 나갑니다.[/g_h]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그 짐을 가족들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달 평균 간병인 비용은 월 200~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때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저소득층까지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s_list title]

WP Twitter Auto Publish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