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300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과 빨대 등 많은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음료를 일회용으로 구입하게 되면 300원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일회용컵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_h id=’h2′]일회용품 제한 대상품목[/g_h]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게 된 것 입니다.
[g_h id=’h2′]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되는 품목[/g_h]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젖은 막대, 우산, 비닐을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만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 품목이 더욱 추가가 됐습니다.
또, 스포츠나 콘서트 등에서 사용이 되는 응원용품도 이제는 없어져서 사용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행히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지만 300원의 추가금을더 내야지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컵을 반환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_h id=’h2′]일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및 업종[/g_h]
-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 제과점 및 식품 접객업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등 식품 제조 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 목욕탕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
- 체육시설, 편의점 슈파마켓 등 도소매업 등
위 업종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됩니다. 만약 사용 규제 위반을 하다 적발이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s_list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