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단체와 노동계 반응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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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근로시간 개편 내용[/g_h]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은 현재 일주일동안 근로시간 최대 52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린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 주 핵심 입니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때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서 총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쁠 땐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g_h id=’h2′]주 69시간 근로시간은 어떻게??[/g_h]
근로시간 주 69시간을 듣고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게 됩니다. 13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되는 휴게시간인 1.5시간을 빼면 하루 11.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 1회 쉰다고 가정을 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 되는 것 입니다.
또,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시간 일을 할 때마다 30분식 무조건 휴식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반차를 냈다면 4시간 30분만 일을 한 다음 퇴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게 면제 신청하게 되면 휴게시간 30분 없이 4시간만 일을 하고 퇴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추가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서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 될 예정 입니다.
[g_h id=’h2′]근로시간 개편, 노동계 반발 vs 경영계 환영[/g_h]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방안은 과로를 조장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으며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로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방안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을 주 5일, 6일 해도 문제없다는 상환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4월 17일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6~ 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 입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