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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일하다 죽으라구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예계약수준의 주 92시간 근무제


오늘은 주 52시간 폐지 주 92시간 근무제 가능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 52시간 개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노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 92시간 근무제 1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폐지가 아닌 기존대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 12시간을 월 48시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 반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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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현 주 최대 12시간 → 월 최대 48시간[/g_h]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을 개편하면서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로 바꾸면서 월 48시간(주당 12시간 X 4주) 이내로 할 경우 특정 주에 12시간을 넘겼다 할지라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휴식이나 간병, 업무양에 따라서 월 단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책정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_h id=’h2′]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g_h]

현재는 주 60시간 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 60시간 근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 받아야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연장 근로 시간 관리를 월 단위로 변경하게 된다면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사간에 탄력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1개월인 정산기간(연구개발직은 3개월)을 3개월로 확대를 하게 되면 3개월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이 허용하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자유롭게 배분하고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과도하게 특정일에 일을 몰아서 하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보호조치를 별도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연장 근로 혹은 휴일 근무 후 수당 대신해서 그 시간을 모아뒀다가 휴가로 활용을 하는 제도 입니다.

적립이 된 시간은 할증수당(휴일 근무시 50% 가산)처럼 할증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근로자가 장기간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임금체계 근속연수 중심? → 성과ㆍ역할 중심으로[/g_h]

현재 많은 회사들이 해가 바뀌게 되면 연븡급이나 호봉제를 통해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의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비해 2.87배가 높았습니다.

유럽연합 가입국의 2018년 평균치보다 1.65배를 넘는 수치 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장기근속한 공로를 크게 인정하는 ‘연공성’이 강하기 때문 입니다.

구시대적인 임금체계를 현시대에 맞게 반영을 해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형 직무별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발표를 한 뒤 노동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g_h id=’h2′]근로자 배려가 없는 근로시간 개편안[/g_h]

  • 현 주 최대 12시간 → 월 최대 48시간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임금체계 근속연수 중심? → 성과ㆍ역할 중심으로

현재 위와 같은 근로시간 개편 안에 대해 전혀 노동자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아 노동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내용은 어디까지 경영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라는 청년이 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자로 부터 이런 얘기를 전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문서로만 작성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휴가를 장기간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이 ‘을’ 입장인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일반 직원들은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이 발표가 된 후 대통령은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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