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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및 4월 변경되는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및 4월이 되면서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게 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1

정책들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정책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변경되는 정책들 중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두고, 알아둬야지 내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2

[g_h id=’h2′]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안내[/g_h]

4월부터는 스마트폰 안에 주민등록증을 담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먼저 시행을 했고, 그뒤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놓게 된다면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다 할지라도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분증 요구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 앱을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로그인을 하게 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두시게 되면 추후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시간되실 때 발급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g_h]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했던 월세 지원제도 입니다.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안내

  • 신청기간 : 22년 4월~ 23년 3월
  • 지급기간 : 22년 4월~ 24년 9월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후 지원대상이 되면 월 20만원을 24년 9월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안에 들어간다면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근처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g_h id=’h2′]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안내[/g_h]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때 마일리지 특약이 있었지만 보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가입을 못한 분들이 55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로 가입 후 일정거리 이하 일 때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만원씩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아는 분들은 자동차보험 갱신 할 때 가입을 했지만 이제 자동으로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아래 글을 보시고, 자동차보험 가입 할 때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일회용품 사용금지[/g_h]

4월 1일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1회 용품 사용제한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 일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 일회용 전단지, 등등을 사용 할 수가 없게 됐으며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제공해 줄 때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지불하는 제도가 아닌 최대한 사용을 하지 말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받게 된 일회용 컵은 다시 갖고 가면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4가지 교통법규[/g_h]

4월부터 교통법규 변경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행자의 범위 확대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범위 확대

보행자 통행우선권은 주택가 골목길이나 먹자 골목 같은 곳에서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제도 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차는 서행을 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더라도 경적을 울리면 안됩니다.

또,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나 전동 휠체어까지만 인도에서 사용 할 수가 있었지만 보행자의 범위 확대로 인해서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을 사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만 지정이 되었지만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과 장소까지 확대가 됩니다.


[g_h id=’h2′]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g_h]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인해서 공동 기금을 만들고 운영을 해서 추후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최저 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10%를 3년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을 해주기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자세히 보기


[g_h id=’h2′]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g_h]

자동차검사는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고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종과 연도에 따라서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안내

  • 30일 이내 : 현행 2만원, 개정 4만원
  • 31일 이후 매일 3일마다 : 현행 1만원, 개정 2만원
  • 115일 이상 : 현행 30만원, 개정 60만원

위 과태료 안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보다 2배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안내서가 온다면 늦지 않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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