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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여름에서 가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겨울로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 1 1

겨울이 되버리면 기존에 나가던 생활비가 더욱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게다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1kWh당 7.4원을 인상하기로 발표 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MJ당 2.7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생활비에서 난방비까지 나가면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최대 37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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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에너지바우처란?[/g_h]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최대 37만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복지사업 입니다.


[g_h id=’h2′]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안내[/g_h]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분의 가족 중 한분이 대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실망을 해서 뒤로 가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줄 알고 받아가지 않는 가구가 74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74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이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본인도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일 수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신청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혹 고령자나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가능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안내 3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g_h id=’h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g_h]

  • 에너지바우처
    – 신청시기 : 2022년 5월 25일~ 2022년 12월 30일
    –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은 다음 동절기를 기준으로 다음해 4월 30일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이상
변경 전137,200189,500258,900347,000
변경 후148,100203,600278,000372,100

각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할 수가 있지만,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에너지바우처 지급방법[/g_h]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을 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분들은 요금차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등유나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을 주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다음 구입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다른사람한테 빌려주면 안됩니다.

또,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g_h]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에 등록 된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신청서류와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신청서류[/heading_decoration]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 수급자의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겨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요금차감을 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이 어떤 것인지 확인 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g_h id=’h2′]무료로 로또 1등 예상번호 받기[/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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