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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급 확정 주휴수당 계산 안내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시급 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확정 주휴수당 계산 1

최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어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대비 5% 올랐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했던 금액보단 낮고, 사용자위원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됐고, 이로 인한 실수령액과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확정 주휴수당 계산 2

[g_h id=’h2′]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g_h]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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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학계), 사용자위원 9명(산업계),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 등으로 구성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모여 논의를 한 다음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의 차이가 있었고 긴 논의 끝에 9,620원이 나왔으며, 이 제시안은 찬성 12표와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인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2.7%(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
+
4.5%(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2%(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 5%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인 5%는 국내 주요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을 전망치인 2.7%,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 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을 뺌으로 인해 나온 결과 입니다.


[g_h id=’h2′]역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은?[/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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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5% 밖에 되지 않아서 얼마 오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정해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g_h id=’h2′]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g_h]

최저임금의 경우,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 어기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약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개월 = 약 209시간

또, 직장인 5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 했을 때 신고방법과 100% 받는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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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실수령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도 영향을 받게 되며 위 실수령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 금액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지급이 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며, 1주일 만근시 1주일당 1일 임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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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급으로 환산, 선택 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을 선택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주휴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네이버 최저임금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주급 혹은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2023 최저임금 Q&A[/g_h]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이 됩니다.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 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게 됩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한 경우 유효가 되나요?
A.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기로 했을 때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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