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알림톡 카톡채널
  • 정부지원 알림톡 추가/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전략 안내


13월의 월급 전략 안내

연말정산이란 것은 1년동안 내 월급에서 갖고간 소득세에 대해서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내 월급 대비 많이 나갔다면 돌려받게 되고, 적게 나갔다면 더 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 전략 안내 1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려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략을 잘 세우게 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살펴보자


많은 분들이 소비를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곧있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하게 될 겁니다.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2021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분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했을 적에 1~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650만원일 경우엔 21%이기에 4%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3개월동안 신용카드를 100만원정도 더 쓰게 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25%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3개월간 100만원 소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친구들 모임에서 선결제를 한 다음 더치페이를 받는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을 맞춰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끊게 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크다 해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포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 후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최대 공제 한도액(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 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중복공제 챙기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밖에 안되지만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결제, 도서나 공연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으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su_box title=”소득공제 제외항목”]- 신차 구입비용
– 자동차 리스료
– 통신비
– 세금과 공과금
– 아파트관리비
– 해외쇼핑몰 결제금
– 현금서비스
[/su_box]

위 항목들은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카드로 집중 사용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카드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됩니다.

부부가 연봉과 지출이 동일하더라도 카드 사용방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하는 분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분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했을 적에 1~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650만원일 경우엔 21%이기에 4%가 부족하게 됩니다.

즉, 남은 3개월동안 100만원을 써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카드로 집중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100만원만 소비를 하면 되지만 각각 신용카드를 쓰게 된다면 총 200만원을 소비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카드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과세표준 높은 쪽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공제 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높은 분으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부양가족 기준을 살펴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양가족공제를 통해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1인당 50~ 2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같이보면 좋을 유튜브

시뮬레이션 가능한 엑셀파일 제공해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WP Twitter Auto Publish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