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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은 시작점이 될 수도…


오늘은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1

제주도에는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영리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병원 입니다.

녹지병원은 2015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개설 허가를 신청 후, 2018년 제주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달게 되면서 개설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녹지병원에서는 진료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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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내국인 진료 허용이 무슨 큰 문제?[/g_h]

위 내용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보게 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예외적용되어 환자를 골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국인 진료를 보도록 허용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점[/g_h]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껍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병원 시설 및 의료기계에 재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경우는 병원 시설과 의료기계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병원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설립시 특혜조치 중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제도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사회의 의료공공성을 지탱을 해온 대표적인 제도 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병원비를 적게 내고 있는 것 입니다. 만약 영리병원 허용이 된다면 기존에 내고 있는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 병원보다 병원비가 비싸니 이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서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면 질 높은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영리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선직국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선진국 영리병원의 현실[/g_h]

영리병원이 설립이 된다면 질 높은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비영리병원은 발생 된 수익을 취할 수가 없고 재투자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영리병원은 이익울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선진국인 미국을 보면 5,462개의 의료기관 중 최상위 12위 중 영리병원은 한 곳도 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10년 1월 25일에 작성된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것 이지만 2010년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오래 전부터 영리병원을 운영을 했지만 최상위에 영리병원이 한 곳도 속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는 비영리 병원보다 못하다는 것 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뒷전으로 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영리병원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단지 있는 자들의 배를 더 불리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첫 걸음이 바로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은 시작점 될 수도[/g_h]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들어선 영리병원이 이제는 내국인 진료도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 입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할 경우,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도 허용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병원 밖에 없는 한국에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었고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지게 된 것은 단단한 댐에 흠집이 생기게 된 것 입니다. 이 흠집으로 인해 댐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영리병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리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국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참고기사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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