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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 1

전국민이 복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료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이전 소득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와 조정 신청, 적게 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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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 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상
  •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인한 인상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상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변경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것 입니다.

첫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상 입니다. 2년동안 코로나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급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체계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 할 수가 있었던 것 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2조 5,333억원의 급여비를 선지급을 했고 조기지급 건수는 65만 5,000건 16조 3,000억의 규모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계는 부담없이 코로나에 대해 대응 할 수가 있었던 것 입니다.

두번째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인한 인상 입니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함으로 인해서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를 다소 낮은 금액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되지만 결국엔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 가입자
    • 근로자 3.545% 공제, 사업주 3.545% 공제 총 7.09% 공제가 되며 월급에서는 3.545% 공제 된 금액이 입금됨
    •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률 통보하게 된다면 다음달 월급에서 공제 됨
  • 지역 가입자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주부, 농부, 실업자 등은 건강보험료 전액 부담
    • 보험료 부과점수 x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205.3원)으로 계산이 됨
    •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11월부터 반영이 됨

직장 가입자는 받는 월급의 7.09%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를 보면 건강보험료로 3.545% 공제 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4월에 유독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3월에 정산을 해서 4월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비율로 매달 공제를 하다 3월에 총소득을 통해 정산을 해서 급여가 상승하면 추가로 납부를 하고, 감소를 했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상률이 통보가 되면 다음달 월급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주부, 농부, 실업자 등이 대상자 입니다. 이런 분들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통해 산정이 되며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로 계산이 되서 매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면서 11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만 할 뿐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납/환급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입을 해야하거나 환급 여부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만약 없으면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추납시, 월 건강보험료 이상인 경우는 자동으로 매달 분할로 납입으로 처리가 되면서 매달 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반영된 정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

  • 조정 대상
    • 2022년 소득이 2021년 소득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변경 혹은 소형차로 변경 한 경우
    • 월세, 전세 등으로 변동한 경우
  •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조정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을 출력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건보료 조정신청을 받게 된다면 몇분 후 조정을 받아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함으로 인해 건보료 조정을 받고 5개월 동안 더 나갔던 건강보험료 175만원 중 75만원을 아끼게 된 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방법

소득이 줄어든 경우

홈텍스나 세무서, 광고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7월 이후 발급가능)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됨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하게 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됨
※ 필요한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초지)대장 등

소형차로 변경 한 경우

소형차로 변경을 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1개월 전에 변동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등

월세, 전세 등 변동한 경우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권에 포함이 되며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 할 때도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사본) 등

위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후에 조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연금계좌 소득 비중 높이기
  •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 재취업하기
  •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연금계좌 소득 비중 높이기

2020년 11월부터 주택이나 임대 소득 2천 만원 이상인 분들과 이자나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 납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연금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및 재취업하기

퇴직을 했거나 실직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최대 36개월동안 직장보험료 정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신청은 처음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조건은 재직기간이 18개월~ 1년 이상 되는 분만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유선(1577-1000)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하거나 임의 계속 가입 후 휴식을 갖은 뒤 3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직계존속이나 비속 즉, 할아버지나 아버지, 아들 중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조건
    • 연소득 2천만원 미만(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이 안됐을 경우, 연간 500만원 미만
    • 임대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안됨
    • 재산 5.4억~ 9억 이하 및 연 소득 1천만원

올해 7월부터 연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거나 재산이 3.6억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이 된다면 피부양자가 안됩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분들은 올해 7월부터 전환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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