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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무료 중단 변경된 코로나검사 개정안


오늘은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무료 중단 변경된 코로나검사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무료 중단 1

3월 말에 코로나 확진자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지짐, 코로나 검사 지침 등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 무료로 진행하던 것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다른 지침들도 변경이 된 내역들이 있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무료 중단 2

[g_h id=’h2′]4월 11일 코로나검사 개정안[/g_h]

4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를 포함해서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중단이 되었고,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 검사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PCR 검사는 기존과 같이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PCR 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인 분
  • 의사 소견서를 발부 받은 사람
  •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분

이로 인해서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될 경우 동네 병원에 가서 소정의 진료비를 지불한 다음 확진 유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검사 가능한 병원 찾기

코로나 의심 및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외래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분들을 통해 코로나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시거나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검사 가능한 외래 진료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찾기


[g_h id=’h2′]재택치료자 약국 방문 가능[/g_h]

4월 5일부터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서 관련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진료 후, 처방전 발급
  • 약국에 처방전 전달 후, 별도 구역 혹은 약국 밖 1m 거리에서 대기

이로 인해서 주변분이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서 약을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확진자는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를 한 뒤, 발급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게 된다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약국 내 확진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별도 구역 혹은 약국 밖 1m 거리에서 거리를 유지한 다음 약을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g_h id=’h2′]음성확인서 발급방법[/g_h]

방역패스가 점정적으로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음성확인서 발급 받는 분들이 상당수 줄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무료로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동네 병원을 가서 최소 진료비 5천원을 내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g_h id=’h2′]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기준은?[/g_h]

이전 개정이 된 지침을 토대로 PCR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오게 되면 확진자가 되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백신 접종유무와 관계없이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해제는 7일차 자정(24시)에 해제가 되며 해제 전에 검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가 된 후, 3일동안 혹시라도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거가족의 경우 수동감시로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며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PCR 검사도 이전에는 6~ 7일에 각각 총 2회 PCR 검사를 받았지만 이제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 7일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g_h id=’h2′]정부, 코로나 감염병 2급 하향 검토[/g_h]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병 1급으로 지정해둔 상태 입니다. 1급으로 지정이 된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탄저병 등이 지정이 되어져 있으며,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한 다음 모든 환자는 음압 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 2급으로 조정이 되면 경증으로 인한 외래치료비는 환자 부담해야 하며, 중환자 치료 및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부담을 하게 됩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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