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 증상 원인 완치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나만 조심하면 안걸리는 시기는 지나간지 오래 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걸릴라면 걸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이 된 분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매우 아프다.” 그냥 한번 걸리자라고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 후 완치가 된다 할지라도 후유증 기침 두통 피로 등을 호소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코로나 후유증 종류는?[/g_h]
코로나 후유증 증상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들로 기침이나 가래, 숨이 차거나 훙통과 같은 심폐 증상, 두통과 저림 등의 증상, 기억력 저하 및 수면 장애, 기력 저하, 만성피로, 우울증, 정서불안, 후각이나 미각 저하, 각결막염, 탈모나 피부 발진, 생리불순, 성기능 저하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1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코로나 후유증 완치될까?[/g_h]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장기적인 후유증은 인플루엔자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환자 등에서도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 SARS(사스)는 치료 후에 피로와 통증, 쇠약, 우울, 불편 등의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40%의 환자한테서 3.5년까지 이런 증상을 만성적으로 겪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나타는 후유증 중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은 호흡곤란과 운동 능력 감소, 저산소증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 중 아직 확진이 안된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g_h id=’h2′]코로나 후유증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g_h]
코로나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진들이 연구에 나섰으며 그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을 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것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은 구조적으로 인체내에 있는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로 갖었으며 이를 통해 자가항체가 폐와 신장 등의 조직에서 자가면역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체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성 물질들과 싸워서 제거를 시켜주는데 만약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몸 안에 있는 특정 조직이나 신체 기관 등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코로나 환자들의 폐조직에 크게 증가한 것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g_h id=’h2′]코로나 후유증 병원비는 무료인가?[/g_h]
코로나 확진이 됐고 증상 악화로 인해서 병원을 가게 된다면 병원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기간이 끝나게 되면 병원비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간단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덜 부담이 되겠지만 호흡이 힘들어 에크모 치료를 받게 된다면 수천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크모 치료라는 것은 환자의 심폐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치료 방법으로 환자의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다음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몸 속으로 넣어주는 의료장비 입니다.
다행히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분이라면 코로나 후유증 및 백신 부작용 치료도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모든 입원비나 통원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필수보험 중 하나 입니다. 가입자가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병원에서도 약 10만원정도를 지불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음성’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임의로 본인이 검사를 한다면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출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외국에서 감염이 됐다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여부는 갈라지게 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치료비의 40%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해외여행자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같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기사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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