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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공제 소득공제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공제 소득공제 달라진 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공제 소득공제 달라진 점 1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자이신 경우에는 개인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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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2023년 연말정산 왜 해야 할까?[/g_h]

연말정산은 매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더 걷게 된 분은 돌려주고, 덜 걷은 분에 안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게 되는 것 입니다. 복잡하지만 잘 알아보게 되면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g_h]

연말정산에서 공제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명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단, 만 35세 미만까지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세액공제 입니다. 이미 계산이 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따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의 여부를 떠나 일정한 금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비나 의료비 항목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g_h id=’h2′]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g_h]

2022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더 이상 작년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입니다.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많이 간소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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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며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은 다음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등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영수증이 필요한 항목[/heading_decoration]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게 되면 지출금의 15%~ 30% 세액공제 가능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중고차 구입비
    ※ 최대 35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 가능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임차비
  • 중, 고등학교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한명당 300만원 한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지급증명서류(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종교단체 기부금 및 기부단체 기부금 등
    기본 15%, 1천만원 넘으면 30%까지 적용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 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 됨

위에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 중 속하는 것들은 따로 출력을 하거나 영수증을 준비한 다음 회사에 문의를 해서 연말정산서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2023년 연말정산 챙겨야 할 정보[/g_h]

2021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공제율 및 한도 상향! 연말정산의 핵심은 신용카드[/heading_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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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비를 신용카드로만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 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필요한 이유가 총 급여 대비 신용카드를 어느정도를 사용했는지 확인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더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소득공제 및 추가공제 받는 방법[/heading_decoration]

2022년 연말정산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금액을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2023년부터 세 항목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 분은 22년 7월 21일~ 22년 12월 31일(하반기)에 한시적으로 40%~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으며, 도서/공연 이용금액에서 영화관람료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소득공제 및 추가공제 받는 방법[/heading_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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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을 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한 경우 35%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또,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액의 15%를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라면 최대 12%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연말정산 진행시 주의사항[/g_h]

신용카드 사용을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차량 리스료,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등은 소득공제에 안들어갑니다.

카드사용금액의 25% 초과했을 적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금액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들의 지출내역을 홈택스안에서 자료제공동의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료제공동의없이 조회신청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영수증이 필요한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적엔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할 적에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외로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참고하세요.


[g_h id=’h2′]2023년 연말정산 절세방법은?[/g_h]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절세를 원한다면 비과세 상품을 노려라![/heading_decoration]

절세방법 중에서 가장 많아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과세 상품 입니다. 그 중 소득공제형 채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00%에 달하게 됩니다. 한도는 3,000만원까지이고, 최대 환급액은 1,155만원 입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절세를 원하는 분들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결제비중을 조절하라![/heading_decoration]

이 결제비중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늘 나오는 말 중 하나 입니다. 공제율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체크카드 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공제율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현금도 사용해서 공제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신 미리보기 혹은 계산기 등을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이 소득공제가 많이 됩니다. 요즘 카카오페이에 적립한 내역을 통해 결제했을 적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설정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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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마지막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페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페이 금액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서비스 > 설정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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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현금영수증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발행 할 연락처가 등록이 안되어져 있다면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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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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