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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연말정산 기본개념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연말정산 기본개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직장인들이 넘어야 하는 ‘산’이 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회사에 제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소화가 되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 개선 안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곳도 있고 이미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럴 겁니다.

다소 어렵게 다가 올 수가 있지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을 익히자



2021년 연말정산 하는 법 기본개념 1

연말정산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이고, 세율은 뭔지 도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이런 것이다.



연말정산을 알고자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 입니다. 이건 세금을 계산 할 적에 표준이 되는 것 입니다.

직장인들은 주로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각 월급을 받아가게 됩니다. 주로 과세표준을 연봉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왜 굳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통신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출근 할 적에 입어야 하는 옷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급여에서 제외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 입니다.

정확히 돈을 버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아래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일반적으로 교통비나 식비, 생활비 등등)
  •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비용)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병원비나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

위의 항목들을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항목들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세율은 이런 것이다.



세율은 세금과 다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위의 공식처럼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하는 법 기본개념 2
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5억 이상이신 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일정합니다.

이 세율을 계산하실 적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00만원 이하 일 경우엔 6% 적용이 되고, 1200만원 초과시 15%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1200만원 초과하게 된 1201만원을 벌었을 적에 18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이하 일 때 6%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고한 금액에서 15%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12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720,000원에 다가 초과인 50만원을 15% 적용하게 되면 75,000원 즉, 795,000원을 내게 되는 것 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기본 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을 깍느냐, 세금을 깍느냐가 관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세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 입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세율은 상관없이 똑같이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냐? 더 내야 하냐?



이제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돌려받는지 뱉어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연말정산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이런 연말정산 결과는 내야하는 최종 세금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란 어떤 것이냐면 월마다 띄어가는 세금이 이것 입니다. 월마다 갖고 가긴 하지만 여기엔 내가 쓴 비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데이터를 참고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했을 적에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엔 돌려받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더 돌려받고 싶으실 경우엔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글을 참고해주세요~


다 귀찮아,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나?



연말정산 같은거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는게 귀찮아서 하지 않으려는 분들은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깍고 이를 통해서 환급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뱉어내야 하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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