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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10월 30일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홈택스에 미리 접속을 해서 지금까지 쓴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미리 10월 30일에 오픈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잘 모르실 수가 있지만 앞으로의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됐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1

소득공제 중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을 해당 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였지만 올해는 2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000만원 일 경우 연봉의 25%를 초과했을 경우에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산출공식 = 1년동안 사용한 카드값 – (750만원(=연봉 3,000만원 * 0.25%)) * 공제율

연봉 3천만원의 경우에 년 7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1년동안 사용한 카드값과 공제율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제율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무엇이고,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모를 경우엔 연말정산 기본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보다 조금 더 환급받길 원하신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월별 상이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위축이 되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동안 인상을 시켰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2

올해 초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제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3월에 조정이 됐고 4월엔 80%로 과감하게 공제율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현재는 1월과 같은 공제율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총 급여기준별 공제한도 증액되다.

신용카드 공제율만 상향조정된 것이 아닙니다. 총 급여기준별 공제한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2020년 한해 한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3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원래 300만원이었지만,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이하는 250만원이었지만 3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었지만 2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제대상과 사용범위는 그대로.


공제율이 상향이 되었지만 공제되는 대상과 사용범위가 확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 또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나 공과금, 상품권, 자동차리스료, 자동차구매, 법인/사업소득 관련비용 등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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