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많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많이 받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0년도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맞추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먼저 연말정산 기본개념을 익히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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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아래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애매했던 것이나 몰랐던 정보들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적엔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청약저축을 꾸준히 넣어라.
내집마련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신에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에서 4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청약저축을 해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경우엔 혜택받은 것을 환수조치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라.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월세는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월세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1년동안 냈던 월세의 10%(연봉이 5천 5백만원 이하면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일년동안 600만원을 낸 것 입니다. 여기서 10%면 60만원이고, 12%면 72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은?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
-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2019년부터 집규모와 상관없이 기준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위의 조건에 들어가게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기준에 못들어가는 분들(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기준가 3억원 이상)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0만원이나 총 급여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봉이 2천만원 일 경우에 20%를 하게 되면 400만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300만원 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대상자가 되었을 때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월세입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 주택임차료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을 한 다음에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을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주택임차료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때 주택 임차료 신고를 놓쳤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5년전 내역까지만 소급으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1번 항목인 월세액 세액공제 옆에 계산기를 누르시고, 금액입력하고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주고, 신고서 작성완료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신고내용에서 경정청구이유 > 세액공제 – 기타, 기타를 선택한 경우 > 월세공제누락 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계약을 헀거나 구두상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신청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이고,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주택임차료 신고시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를 할 적에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은 제외하고 세액공제 해야 합니다.
- 만약 소득공제로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자!
중소기업을 다녀도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감면혜택 입니다. 15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 9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35세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근로 영역 이동 페이지 12번 확인)를 제출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입는 옷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자!
안입는 옷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옷들은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하게 되면 기부인정금액 *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입는 옷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자!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각 은행의 직원들은 연금저축계좌 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입하게 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두면 좋다라며 장점만 얘기해줍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만약 연봉 3000만원 받는 분이 400만원 넣어뒀다면 66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6000만원 받는 분이 400만원 넣어뒀다면 52만 8천원을 공제 받게 되는 것 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가입을 하면 안되고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등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 상품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 입니다.
단, 여기서 연금저축 신탁은 수익률이 가장 적기 때문에 제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장점 단점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개인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지급한 보험금을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확정된 약정 금리 제공)
단점으로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적립한 돈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가 있는 상품 입니다. 장점은 주식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입니다.
단점으로는 연금저축 보험과 성격이 달라서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투자처럼 어느 시기에 투자했을 적에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잘 모르고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셨는데 잘못 가입하셨다고 느끼셨을 경우, 해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과 펀드는 서로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연금저축을 가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55세까지 유지 하실 수가 있다면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추천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1년에 몇백정도는 넣어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넣어두고 공제를 받았지만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 할 경우 세금까지 뱉어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2020년 사용하신 금액을 모두 넣고 미리보기를 하게 될 경우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게 되고, 일반 숫자 일 경우엔 뱉어내게 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