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불법주차 신고 과태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긴급차량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을 일컫는 말 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 혹은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차량이 지나가야 하는데 길터주기를 안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진로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 차량 파손이 됐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급적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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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여기다 주차하면 차량파손시 보상 받지 못해[/g_h]
길가를 다니다보면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근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차량 파손시 소방서에서 보상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고초를 겪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화전을 가로 막아서 주차를 한 경우나 진로를 방해 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등은 소방차로 강제 개방하거나 긴급 견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 할 곳이 없다 해도 이곳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g_h id=’h2′]응급차 길터주기 잘못하면 과태료 200만원[/g_h]
2020년 6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 다음 구급차 주행을 막은 택시기사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는 과태료와 벌점으로 끝날 수가 있었지만 긴급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이 들어나게 되면서 징역 7년을 구형받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구급차 및 긴급차량을 도로에서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길터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바른 길터주기를 해주고 계시겠지만 간혹 잘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로 인해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올바른 긴급차량 길터주기[/heading_decoration]
- 일방통행로 주행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정지를 합니다.
- 교차로 주행시,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잠시 정지 합니다.
- 편도 1차로 주행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서 운전하거나 정지 합니다.
- 편도 2차로 주행시,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 긴급차량은 1차로를 통해 주행 합니다.
- 편도 3차로 주행시, 일반 차량은 1, 3차로 양보, 긴급차량은 2차로를 통해 주행 합니다.
- 횡단보도 인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정지하고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줍니다.
위 방식으로 길터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긴급차량의 양보 요청을 무시하고 주행을 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g_h id=’h2′]긴급차량 진로방해시 안전신문고로 신고[/g_h]
구급차나 소방차, 혈액이송차량의 경우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최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문제인데 이를 방해하는 차량을 본 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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