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비보험과 암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라면 무조건 체크를 해보셔야 할 사항 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내시경검사를 필수로 받게 됩니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는 분들이 30~ 40%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비를 낸 다음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30만원, 많게는 90만원 정도로 과거 3년 이내로 내시경을 하신 분들은 환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중 발견 된 용종, 보험처리 가능!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용종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제거를 하신 분들 중 실비보험 적용되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는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서 추가 의료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실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용종 절제는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는 보험금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종 절제술은 수술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까지이므로 최근 용종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 중 실비보험 청구를 안하셨다면 아래 방법을 따라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가 필요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용종 발견으로 용종 절제술을 시행함”과 같은 멘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갖춘 다음 실비보험을 가입한 회사나 가입했던 보험설계사한테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단금이 나오는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추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추가로 암보험을 가입을 했고 진단금이 나오는 보험 일 경우, 용종 제거 조직 검사 후 조직병리 진단보고서에 high-grade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소액암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질병1~ 5종 수술비는 대장 및 위 모두 용종저게시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손해보험은 대장 같은 경우 청구가 되는 보험사가 있고 안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암보험이 진단금이 나오고 조직병리 진단보고서에 hight-grade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야 할 건강검진 항목은?
건강검진 받을 때 기본 항목을 통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추가로 받으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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