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등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없이 점멸신호등 교차로 통행을 했다면 괜찮지만 이때 사고를 난다면 정말 골이 아파지게 됩니다. 운전자들도 잘 모르는 점멸신호등 통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_h id=’h2′]점멸신호등를 운영하는 이유는?[/g_h]
교차로 신호등이 일정 속도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신호등을 점멸신호등이 라고 부릅니다. 점멸신호등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새벽 일 때 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지고 공회전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연료 절약 및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g_h id=’h2′]점멸신호의 종류는?[/g_h]
- 적색점멸 : 일시정지 후 통행
- 황색점멸 : 서행하면서 통행
점멸신호등은 적색점멸과 황색점멸로 나눠지게 됩니다. 적색점멸은 일시정지를 한 다음 통행을 하는 것이고, 황색점멸은 서행을 하면서 통행을 하는 것 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 2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교차로 신호등은 황색점멸신호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주도로와 부도로 등 교통우선순위를 정해줘야 할 때,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이 됩니다.
[g_h id=’h2′]점멸신호등 통행방법은?[/g_h]
도로교통법 26조에 의해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져 있으며 도로교통법 5조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통과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적색점멸 신호등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다음 주위를 살핀 다음 주행해야 합니다.
황색점멸 신호등에서는 다른 교통 혹은 안전표지판에 나와있는 표시 및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의 주의 정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니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점멸신호등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들어선 차가 있다면 양보를 한 다음 통행 해야 합니다.
[g_h id=’h2′]점멸신호 교차로 사고시 과실은?[/g_h]
적색점멸 70% 확색점멸 30%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과실비율 입니다. 과실 수정요소로 20% 적용요소는 중과실 혹은 서행불행 입니다. 10% 적용요소로는 명확한 선 진입과 현저한 과실, 노면 표시 위반 등에 속합니다.
적색점멸 90% : 황색점멸 10%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을 한 경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적색점멸 50 : 황색점멸 50% 적용이 된 사례는 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 후 통과 중 황색점멸신호에 서행이나 감속하지 않고 통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입니다.
이때 정확한 과실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g_h id=’h2′]준비안하면 매달 300만원 나갑니다.[/g_h]
옛말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그 짐을 가족들이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달 평균 간병인 비용은 월 200~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때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저소득층까지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