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에 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매년 소득보다 물가 및 각종 요금들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답답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번 오른다는 뉴스만 있는데 그 중 주택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준다는 희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신 분 중 최대 13만원정도를 공제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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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이 있으면 건보료 할인
올해 7월부터 개정되는 건강보호법에 따라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를 하거나 전세로 들어 갈 때 대출을 받게 된다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보료 할인 제도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자
–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 혹은 임차 했을 경우
–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혹은 1세대 무주택자에 해당 - 적용기준
– 주택 매매 혹은 임차시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평가 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 적용대상 대출
– 1세대 1주택자
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1세대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제외대상
– 주택 매매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계약한 경우
–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을 하지 않고, 신용대출 한 경우
위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7월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게 되면서 지난 건강보험료보다 낮게 내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적용이 되며 실제로 경감되는 금액이 적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실효성은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세운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정도 경감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경감 사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는 금액에 따른 등급으로 과세표준액에서 500만원~ 1천 350만원을 차등적으로 공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원을 확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첫번째 사례로 무주택 지역가입자인 영구가 실사용 목적으로 재산세 과표로 3억인 주택(공시가 5억)을 매매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4억 2천 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현재는 15만 9천 300원을 내게 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게 된다면 12% 경감이 된 13만 9천 800원을 받게 됩니다.
두번째 사례로 재산과표 1억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영미가 실사용 목적으로 재산세 과표가 3억원(공시가 5억)인 주택을 사면서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4억 2천 800만원을 받아서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월 건보료를 17만 4천 910원을 내고 있지만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게 된다면 8.9% 경감이 된 15만 9천 300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는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경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택금융부채 신청방법
주택금융부채 신청은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The 건강보험 앱 이용시, 민원 요기요 > 신청ㆍ납부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설치하기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이용시,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위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낮추기 위해 조정신청을 하라.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조정신청을 통해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을 정리해두었고, 읽어보시고 조정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7월 건보료 폭탄은 ‘이들’이 맞았다.
지난 7월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이들은 바로 피부양자 탈락이 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 입니다. 현재 은퇴를 한 다음 직장보험에 가입을 한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가입을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후 피부양자가 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 입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한 분은 38만 3391명이 었고, 7월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분은 기존의 두배 이상 될 것이 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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