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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오늘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1

지난 7월 4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및 지정차로 미준수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을 부여 받게 됐으며 7월 21일부터 집중단속 시작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두시지 않으면 100%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게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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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안내[/g_h]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전부터 알고 계셨을 내용 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은 좌측 차선으로 변경을 한 다음 앞지르기 할 차 앞으로 돌아가는게 규정 입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1. 앞차의 뒤쪽을 따라 주행하고
  2.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3. 차량을 추월 후, 다시 그 차의 앞으로 돌아간다.

위와 같이 올바른 앞지르기를 했지만 1차로에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가 됩니다.

잘 모르실 수가 있으시니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사항이 어떤 것인지 아래 상황에 맞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3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4

잘 아시는 분들은 정답이 2, 3, 4번인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하셔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 범칙금 6만원
  • 2023년 1월부터 과태료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 벌점 10점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가 됐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단,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을 할 경우, 1차로로 통행을 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을 받지 않게 됩니다.


[g_h id=’h2′]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안내[/g_h]

고속도로 차로 마다 지정된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과태료 5

고속도로 4차선 기준으로 하면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주로 2차로에서 추월을 할 때 이용을 하는 차선 입니다. 2차로~ 4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이용 할 수 있는 차선 입니다.

그리고 3차로~ 4차로는 대형/저속차량(버스 등)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차선 입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승용차 및 경차ㆍ소형ㆍ중형 승합차의 앞지르기 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차 및 경차ㆍ소형ㆍ중형 승합차의 전용차로 입니다.

3차로는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량,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다닐 수 있는 차로 입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 승용차 4만원 / 벌점 10점
  • 4톤 이상 자동차 및 승용차량 5만원 / 벌점 10점

만약 이 지정차로 운행 위반을 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g_h id=’h2′]자동차 크락션 벌금 안내[/g_h]

변경 된 도로교통법 중 자동차 크락션으로 인한 벌금도 있습니다. 흔히 직우 차선에서 대기시, 뒷 차량이 크락션을 울림으로 인해 무리해서 차선을 변경해서 비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켜주게 될 경우 보행자 횡단방해로 인해 범칙금 6만원, 벌점 10만원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켜주지 말아야 하고, 자동차 크락션 계속 울림 을 할 땐 신고해서 역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크락션 벌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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