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철회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다니려 할 때 한달치를 끊는 것이 아니라 6개월 혹은 1년치를 미리 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 해서 결제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 3년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가 된 헬스장 관련 피해주게 신청만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할부 항변권”을 활용을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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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이란, 결제를 한 다음 재화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입니다.
헬스장에 등록 할 때 6개월, 1년간 끊었는데 중간에 헬스장이 없어지게 됐다면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게 되면 헬스장 대표는 잔여 할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할인을 받기 위해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받고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다행이지만 먹튀를 하게 된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이 피해 본 금액이 몇 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이 피해를 입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할부항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부합되야 합니다.
할부항변권 요건은?
-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 할부기간 3개월 이상
- 할부 거래법 제 16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 거래법 제16조이란?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 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할부 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 할부 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 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할부항변권을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항변권이 제한이 되는 상황도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제한되는 사유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 농ㆍ수ㆍ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물건의 거래
-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 분할납부 금액이 20만원 미만 혹은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할부항변권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항변권 신청방법
할부 항변권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맹점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급 거절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카드사 | 고객센터 (클릭시 통화연결됨)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6374 |
삼성카드 | 1522-0017 |
신한카드 | 1522-7777 |
우리카드 | 1800-2239 |
하나카드 | 1800-3701 |
현대카드 | 1577-6000 |
국민카드 | 1644-8811 |
농협카드 | 1644-5330 |
각 카드사 고객센터 및 사이트는 위 테이블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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