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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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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태 입니다. 곧 있으면 전세 계약이 끝이 나게 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현재 파산상태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유자금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증기명령제도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메신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유 버튼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업데이트(바로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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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g_h]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사를 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나오게 되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면 선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끝나가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g_h]

임차권등기명령이 라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g_h]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 합니다.

  1. 계약자는 계약만료 2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전화를 했다면 통화녹음을 해두세요.
  2.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이 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야 합니다.
  3.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전체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도 가능합니다.
  4.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을 때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5. 만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자가 해지 통보를 하고 통보가 된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6. 반드시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신청이 안됩니다.
  7. 만약 집주인이 변경됐다면 새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집주인을 상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8.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기간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해야 합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소요비용[/g_h]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갑니다.

  • 인지대 : 2천원
    ※ 2022년 기준으로 전자소송을 할 경우 10% 할인됨
  • 송달료
    – 당사자(신청인수 + 상대방수)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2022 기준 송달료 1회분 5,2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 3,000원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8항에 의거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g_h]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 군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다음 관련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서민지원 대출 알아보기[/g_h]

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꾸준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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