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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처벌 전국 특별단속


오늘은 전세사기 당하면 처벌 전국 특별단속 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당하면 처벌 전국 특별단속 1

언론과 뉴스, sns 등에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올라오지만 속수무책으로 피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한 전세계약 가운데 사고 규모는 340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고 규모는 역대급으로 5790억원이 나왔으나 올해는 작년 사고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면 처벌 전국 특별단속 2

[g_h id=’h2′]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안내[/g_h]

  • 무자본ㆍ갭투자
    자본금없이 미분양 빌라 등 여러채를 매임 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유형
  •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애도 서류를 위조한 다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 허위 보증ㆍ보험
    주택보증ㆍ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지만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건물의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의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위임범위 초과 계약
    월세계약 혹은 관리 권환만 위임을 받은 다음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 불법 중개ㆍ매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대리하는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총 7가지이지만 이 중 요즘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깡통 전세사기 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건물을 의미 합니다.

최근 집값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생겨 나는 것을 막기 위해 22년 7월 25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6개월간 운영(23년 1월24일까지)을 하기로 했습니다.


[g_h id=’h2′]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 안내[/g_h]

전세사기 당하면 처벌 전국 특별단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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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은 7가지 전세사기 유형에 속하는 분들 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분양 대행사,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국토교통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이 된 거래를 분석하고 의심사례를 경찰청에 제공 및 수사를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 유형과 비슷하지만 범죄라고 규정하기 힘든 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조를 해서 범죄정보를 공유해서 엄벌에 처할 예정 입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g_h id=’h2′]전세사기 당하면 처벌은?[/g_h]

전세사기 가해자는 사기죄와 횡령, 배임죄, 사문서위조죄 라는 죄목이 성립이 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인정 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횡령죄, 배임죄

건물관리인이 이중계약을 했다면 횡령죄나 배임죄에 속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에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배임죄가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이상이 된다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한 다음 문서를 위조해서 전세사기 행위를 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됩니다. 이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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