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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1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거비용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시대, 식대비를 비롯해서 주거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되고 있는 이때 8월부터 국토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 복지정책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곧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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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g_h]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중 독립한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 입니다.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청년월세지원 대상 안내[/g_h]

  • 연령 : 독립한 청년 중 만 19세~ 만 34세 청년
    ※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 평가액(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일반 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부채)
      –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 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용어설명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재산요건과 연령, 거주요건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우선 독립한 청년 중 만 19세~ 34세에 속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요건에 적합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청년월세지원 지원 안내[/g_h]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2년 8월~ 23년 8월까지
    ※ 1년간 상시 신청 가능
  • 세부일정
    – 22년 8월~ 23년 8월까지 신청
    – 22년 10월~ 소득ㆍ재산 및 대상자 결정
    – 22년 11월~ 24년 12월까지 월세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방문해서 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은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시,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상시 신청 할 수가 있으며 10월까지 소득 및 재산 대상자 결정을 한 뒤,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월세가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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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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