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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기준 수리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오늘은 침수차 기준 수리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7 11T151822.694 1

매년 여름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여름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서울과 인천 등 경기지방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폭우로 인해서 차량 4000여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추정 피해액만 326억이 넘을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4개 보험사로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건수만 2,311건 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중 ‘이것에’ 가입이 안되어져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수차 보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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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침수차 기준은?[/g_h]

침수차 기준 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차량 안에 물이 들어가고, 카펫이 물에 젖으면 침수차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폭우에 주행을 한 자동차도 침수차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차량 안에 물이 들어 올 정도면 차량의 내부 부품에 이미 많은 물이 들어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폭우로 인해서 침수차 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침수차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고, 침수차 구별법 을 익혀둬야 합니다.


[g_h id=’h2′]침수차, 신속히 취해야 할 행동은?[/g_h]

만약 폭우로 인해서 차가 침수가 됐다면 아래와 같은 행동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 침수시 절대 시동 금지
  • 신속한 수리 진행
  • 햇빝에 침수차 건조

침수시 절대 시동 금지

폭우로 인해 차가 침수 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차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합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엔진 실린더에 물이 들어갔다면 물과 엔진 오일이 섞이게 되면서 오일의 윤활막이 사라지게 되면서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속한 수리 진행

침수차가 됐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안될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건조를 해주고, 윤활유를 뿌려줘야 합니다.

침수차 수리 가 늦어지게 되면 부품들의 부식이 됨으로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침수차 를 포기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침수차를 아무리 잘 수리한다고 해도 침수 전의 컨디션으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고 지속적인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햇빝에 침수차 건조

침수차 수리 때문에 주변 카센터들이 마비 상태가 됐다면 햇빛에 최대한 건조를 해야 합니다. 실내는 진공청소기를 통해 최대한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눅눅한 냄새를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 자동차 문과 트렁크 등을 활짝 열어두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 타이어 등을 빼내서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최대한 말려야 합니다.

눅눅한 냄새는 치약을 희석한 물이나 겨자를 희석한 물로 살짝 뿌려두면 냄새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g_h id=’h2′]침수차 보상받으려면?[/g_h]

침수차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가 설정되어져 있지 않다면 절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에 대해서 궁금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치량 안에 있던 보관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로 인해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새차를 구매 할 때, 이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기존 자동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g_h id=’h2′]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 불가능한 경우 [/g_h]

자차 보험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을 했지만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폭우 경보에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경우
  •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지역, 불법 주ㆍ정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침수지역에 진입을 했거나 주차를 한 경우
  • 그외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 하나라도 속하게 된다면 침수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매해마다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사는 곳이 침수지역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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