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조회 지급일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제출하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다음 본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신 분들은 환급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 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지급을 하는지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세요. 접속을 한 다음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 해주세요.
메뉴에 들어갔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총 급여를 작성하실 때 세금 공제 전 월급을 입력하시고, 기납부세액은 월급명세서에 있는 소득세 항목을 모두 합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하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 공제금액 |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은 100만원 추가) |
신용카드 등 공제 | 최대 700만원 공제 |
전세대출 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최대 1천만원 인정, 소득공제는 상환액의 40% |
4대보험 | 전액 공제 |
주택청약 납입액 |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 공제금액 |
퇴직연금계좌 | 최대 900만원 공제율 12%~15% |
실비/종신/자동차 보험 | 납입액의 15%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총소득 3% 초과분의 15% (안경은 1인당 50만원) |
교육비 | 초/중/고 : 300만원 (교복 50만원) 대학생 : 900만원 *본인은 무제한 |
월세 | 월세 지급액의 15% (최대 750만원) |
주택담보대출 | 이자납입액의 15% (최대 1500만원) |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위 내용을 참고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 4월 급여 받을 때 같이 포함이 되며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각 회사에 따라 지급일 일정이 늦어지거나 앞당겨 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늦어질 경우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면 2월~ 4월 급여 받을 때 나눠서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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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계마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1년보다 이용자수가 약 10만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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