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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115만원 환급?…모르고 가입하면 손해 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장단점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 IRP 115만원 환급 1

코인과 주식투자에 몰렸던 자산시장이 침체기를 겪게 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주는 개인형 연금에 가입이 몰리고 있다고 인터넷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은행을 가게 되면 은행원이 전달해주는 상품의 장점만 듣게 되면 좋은 상품이지만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히 들여다보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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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연금계좌의 종류[/g_h]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서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제도이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 은행에서 판매하던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단됬으며,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금함
연금저축 IRP 115만원 환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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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퇴직연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DB/DC,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와 보험, 신탁 등 입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개인형 IRP를 가입하게 된다면 이직이나 퇴사를 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며, 추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3.2%~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제도이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종료가 됐으며, 증권사는 연말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g_h id=’h2′]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은?[/g_h]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중도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 IRP
    – 가입은 근로소득자로 제한이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 70% 규자 적용 됨
    – 일정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
    ※ 요양이나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 연금저축
    – 가입자격 제한없으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부여
    –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 없음
    – 중도인출이 자유롭지만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 16.5%) 받게 됨
    단, 소득세법에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3.3~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됨

IRP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정 사유없이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이직 후 받은 퇴직금을 차곡차곡 쌓아 연금화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 혹은 보험사 등을 통해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으로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해 제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투자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분들 중 은행원의 권유로 인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g_h id=’h2′]연금저축 상품의 장점 단점[/g_h]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가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낱낱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을 더해 복리로 모아가는 상품 입니다. 공시이율은 기준금리에 자산운용수익을 합해 평균을 정해서 매월 제공하는 수익으로 단순 예금금리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최저보증이율이 1%인데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공시이율이 0.5%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1% 수익율을 보장해줍니다.

단점은 매월 정기 납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3% 이상 수익율을 기대 할 수가 없으며 가장 큰 단점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8% 넘게 갖고가게 됩니다.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만 3~ 5년이 걸리게 되며, 한달에 50만원을 넣게 되면 4만원을 갖고 가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 납입에 채권과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 입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Ai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연계된 펀드를 활용한다면 추가 수익률을 만들어 복리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신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장점은 자유납입 방식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신탁이나 보험을 활용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 할 수가 있으며, 0~ 2%대 낮은 수수료로 복리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개념이 더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연금저축 가입시 주의사항![/g_h]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한 다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RP와 연금저축은 둘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발생이 됨
  2. 특히 IRP의 경우,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다.
    ※ 천재지변이나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때 등등만 가능
  3. 원금보장이 안되며,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공부는 필수
  4. 향후 3.3~ 5.5%의 연금소득세가 발생이 되며, 과세이연 효과와 비교했을 때 이득 판단이 어려움
  5. 최대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커짐

은행에서 IRP나 연금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제혜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5세까지 유지를 해야지만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 필요할 경우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장단점과 가입하려는 목적에 잘 맞는 상품인지 확인을 한 다음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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