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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반환 기간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반환 기간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7 12T145156.906

월세나 전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때가 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 이사 환급금이라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분들은 2년동안 총 72만원 돌려받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집주인이 챙겨주지 않는다면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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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아파트 관리비 조회방법[/g_h]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은 들지만 내라고 하니 그냥 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행히 현재 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절한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바로가기

이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이트 입니다. 사용방법은 간단 합니다. 우리단지 검색을 현재 사는 곳을 조회하게 되면 월별 관리비 및 다른 단지 관리비를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내역에 있다면 꼭 환급요청 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g_h id=’h2′]장기수선 충당금 안내[/g_h]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세나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공공시설이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입니다.

아파트 세대수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곳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사용검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있으며, 보증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집에서 이사를 했다면 10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방법

  •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확인서 금액 확인
  • 집주인에게 전입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 부과한 내역 정산요청하기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출 접수하면서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부과한 금액 정산 받을 수 있음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한 다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 수선유지비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라는 것은 전구 교체나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적인 지출을 의미하는 비용 입니다. 이 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 아닌 실제 거주자가 내야 하는 비용 입니다.


[g_h id=’h2′]아파트관리비 예치금 안내[/g_h]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관리비 예치금은 집주인이 받을 수가 있는 것 입니다.아파트관리비 예치금은 말 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 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첫 달부터 관리비를 내지만 활용 할 관리비가 없습니다. 이때 2~ 3달치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를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이 아파트관리비 예치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방법

  • 관리실을 통해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는다.
  • 매수하는 분에게 영수증 제출 후, 환급 받으면 된다.

전월세 계약과는 상관없으니 매매와 매수를 진행 할 경우 꼭! 챙겨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h id=’h2′]기타 돌려 받을 수 있는 관리비[/g_h]

장기수선 충당금 말고 돌려 받을 수 있는 관리비 내역들이 더 있습니다.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 유발 부담금
  • 비이용 시설 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이런 관리비들은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 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지불을 했다면 내역 조회를 해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

혹 집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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