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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필요성 안내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주택청약의 필요성 입니다.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5부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의 필요성 1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5부제를 진행했지만 가입신청 폭주로 인해 은행 어플들이 오류가 나는 등 각종 오류가 속출했고 창구 또한 마비가 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주제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이미 집값이 서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무슨 주택청약이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은 만들고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미래에 필요할지 모를 주택청약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주택청약통장은 왜 있어야 하나?[/g_h]

주택청약통장은 필요성을 따지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성인이 된 다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집’이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 주택청약통장은 내 돈을 주고 마련하게 되는 ‘예비 분양권’ 같은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한 방법은 청약제도를 통해서 입니다.

일반 분양은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점수 32점), 부양가족수 (최고 점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점수 17점) 등의 3가지 점수를 각각 부여해서 최대 배점 84점으로 청약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 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놓은 다음 1순위로 만들어 놓는다면 언제라도 국민 혹은 민영주택 분양공고가 올라왔을 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이런 기회 조차 쥐어지지 않습니다.


[g_h id=’h2′]주택청약통장 종류는?[/g_h]

주택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2가지만 남았고 곧 1개는 없어질 예정 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대상주택
    ㉠ 국민주택 : 국가, LH 지방공사, 지자체가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24평 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 저축방법 : 월 2만원~ 50만원 이내 자유납입가능 (일시납가능)
  • 가입방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 19세~ 만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대상주택
    ㉠ 국민주택 : 국가, LH 지방공사, 지자체가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24평 이하인 주택
    ㉡ 민영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 저축방법 : 월 2만원~ 50만원 이내 자유납입가능 (일시납가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 2023년 12월 31일 마감 예정

이 중에서 지금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주나 주택 소유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납입액 입니다. 어떤 분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으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50만원씩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을 할 때 월 납입액은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매달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딱 10만원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가능한 주택은 공고가 뜬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둘다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g_h]

민영주택 1순위와 국민주택 1순위 기준은 다릅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이 된 상태여야 함
    • 청약지역 기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 청약통장 지역 및 주택 면적별 예치금 충족 조건에 성립되야 함
      • 서울, 부산
        • 85m² 이하 : 300만원
        • 102m² 이하 : 600만원
        • 135m² 이하 : 1,0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85m² 이하 : 250만원
        • 102m² 이하 : 400만원
        • 135m² 이하 : 700만원
        • 모든 면적 : 1,000만원
      • 기타 시,군
        • 85m² 이하 : 200만원
        • 102m² 이하 : 300만원
        • 135m² 이하 : 400만원
        • 모든 면적 : 500만원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없어야 함
  •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 수도권 공공택지
      • 85m² 이하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일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기타지역 : 가점제 40% 이하
      • 85m² 초과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어야 함
    •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위촉지역의 경우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그외 지역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조건 충족되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4회 이상
      • 위촉지역은 1회 이상 납입 필수
    • 5년 이내 과거 당첨 이력 없어야 함
  • 국민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 40m²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 전용면적 40m² 초과 : 납입 금액 많은 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들기 위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조건인 청약통장 2년 이상 유지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살고 싶은 곳, 아파트 면적 등을 미리 생각을 해둔 다음 1순위 조건에 맞춰가면서 설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다 맞춰 놓은 후, 청약공고가 떴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나중에 나만의 보금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청약통장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납입을 해두시면 언젠간 꿈에 그리던 청약에 당첨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g_h id=’h2′]숨은보조금 조회하기[/g_h]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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