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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종류 금액 지급기준 안내


오늘은 신고 포상금 종류 금액 지급기준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 종류 금액 지급기준 안내 1

우리의 평화로운 삶 속에 본인만 생각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을 때 신고를 통해 상대방한테 벌금을 물게 만들 수가 있는 반면 포상금까지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2 조회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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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쓰레기 무단투기 신고[/g_h]

각 사는 곳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광경을 봤고 사진촬영을 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신고 안내[/heading_decoration]

  • 신고대상 유형
    •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
    • 남의 집 앞이나 쓰레기장이 아닌 다른 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
    • 길을 가다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 버린 사람
    • 대형폐기물 쓰레기 버릴 때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버린 사람
  • 벌금 및 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 물게 됨
    • 신고 포상자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1건당 최소 1만원 받을 수 있음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 퀵 메뉴 > 쓰레기ㆍ폐기물ㆍ유독물 설정
    • 쓰레기 투기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 쓰레기를 버린 사간과 장소, 내용물 등을 작성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한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진을 첨부하고 버린 시간과 장소, 쓰레기 내용물 등을 작성해서 접수하게 되면 포상금을 최소 1만원 이상(지역마다 다름) 받을 수 있습니다.


[g_h id=’h2′]현금영수증 거부 신고[/g_h]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탈세에 속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신고 안내[/heading_decoration]

  • 신고유형 안내
    • 카드 결제시 현금을 요구하는 곳
    • 결제시,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 준다는 곳
    •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 했을 때 거부하는 곳
    •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하는 곳
  • 벌금 및 포상금
    •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를 거부 할 경우 과태료는 없으며, 가산세 20% 부과
    • 포상금은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이상은 거부한 금액의 20%
  • 신고방법
    •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신고 접수
    •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or 발급거부 신고
    • 신고자 정보 입력한 뒤, 신고유형 선택
    • 거래한 내용 및 금액, 발급거부 금액, 거래증빙 할 영수증 등 첨부
      ※ 거래일로 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생계형 자영업자 분들이나 노약자분 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경우 이러한 유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_h id=’h2′]교통법규 위반 신고[/g_h]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신고 안내[/heading_decoration]

  • 신고유형 안내
    • 신호위반을 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 속도위반을 하거나 지정차로 위반을 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 끼어들기나 교차로 꼬리물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매너없게 운전하는 차량
    • 적재중량 초과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
    • 신호 대기 및 운행 중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할 경우
  • 벌금 및 포상금
    •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벌점과 과태료, 벌금등을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함
    • 진행되던 포상금 제도는 사라졌지만, 특정 기간 신고 포상금 주는 지역이 있음
    •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운영 중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후 상단 민원신청 선택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선택 후 민원 발생 지역을 선택
    • 위반 내용을 육하원치에 맞춰서 작성을 한 다음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 첨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해주지 않지만 상대방한테 벌금 및 과태료, 벌점 등을 부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신청해서 신고 후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g_h id=’h2′]불법 주ㆍ정차 신고[/g_h]

차를 운행하거나 걸어갈 때 통행을 불편하게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은 없지만 최소 4만원 이상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신고 안내[/heading_decoration]

  • 신고유형 안내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나 남의 건물 앞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
    •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로 등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
    • 주차 할 때 주차구역을 벗어나 다른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주차를 한 차량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
  • 벌금 및 포상금
    • 별도의 포상금은 없으며, 주정차 위반자에 최소 4만원 이상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
        ※ 2시간 마다 1회씩 과태료 추가, 최대 12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벌금 50만원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시 벌금 200만원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 탭 중 불법주정차 신고
    • 5대 불법 주정차 혹은 일반(장애인 구역 주차시) 선택
    • 1분 간격으로 번호판 및 주차 위치 보이게 찍은 사진 2장 첨부 후 발생 지역과 신고내용 등을 작성 후 제출

불법 주ㆍ정차 신고는 주차 및 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세워뒀을 때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중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 과태료가 10만원이고, 2시간 마다 1회씩 과태료 추가가 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지만 하루 주차를 한 경우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했을 경우 벌금 200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 운행을 하다보면 불법 주ㆍ정차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불법주정차알림서비스를 등록하시면 문자로 알림을 받음으로 인해 단속에서 피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기사


[g_h id=’h2′]버스기사 신고[/g_h]

버스를 이용 할 때 불편함을 겪었다면 이 또한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가 있습니다.

[heading_decoration id=’h3′ style=’h3_style1′]신고 안내[/heading_decoration]

  • 신고유형 안내
    • 정류장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가버리는 버스기사
    • 버스 운행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전화를 하는 버스기사
    • 급출발이나 급정지, 내리기 전 문닫을 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버스기사
    • 신호대기 중 흡연을 하는 버스기사
  • 벌금 및 포상금
    • 별도의 포상금은 없으며, 신고시 버스 내 CCTV를 통해 확인 후 5~ 15만원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버스 하차문 쪽 버스기사 정보를 확인 후 스마트폰으로 촬영
    • 각 시ㆍ구ㆍ군청의 교통정책과 전화해서 민원접수
    • 문제가 발생 된 시간, 정확한 내용, 기사 정보 등을 전달
    • 해당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민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 전달

과거에 비해 버스기사님들의 불친절 사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급출발이나 급정지, 승객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신고방법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은?[/g_h]

우리가 법을 위반 했을 때 과태료를 받거나 범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형법의 해당 여부에 속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 벌금으로 단순하게 금전적인 벌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경미한 범죄행위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 금전적 혹은 구류 등이 될 수 있는 벌 입니다. 죄질이 무겁다면 전과가 생기게 되지만 경미 할 경우에는 형벌 및 형사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끝이 나는게 범칙금 입니다.

또, 과태료의 경우 1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만 붙게 되지만 범칙금의 경우 1.2배를 내야하고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가 됩니다.

즉결심판도 받지 않게 된다면 벌점이 40점이 나오게 되고, 운전면허가 정치처분이 될 수가 있으니 범칙금은 무조건 빨리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g_h id=’h2′]무료로 로또 1등 예상번호 받기[/g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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