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리볼빙 신용등급 하락 해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신용카드 서비스 중에 리볼빙이 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달동안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 중 카드 결제금액 연체를 막기 위해서 리볼빙 신청 후 이용 중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서비스이지만 리볼빙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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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_h id=’h2′]신용카드 리볼빙이란?[/g_h]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 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금 중 일부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을 해서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리볼빙을 할 때 결제 비율을 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00만원을 썼고, 2월 일시불 80만원을 썼다 가정을 한 뒤, 결제비율을 50%로 설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 1월 청구금액
100만원 X 결제비율 10% = 100,000원
※ 이월된 금액 90만원, 첫달 수수료 없음 - 2월 청구금액
17만원((80만원(1월 사용액) + 90만원(전달 잔여원금)) X 10%(결제 비율)) + 15,000(수수료) = 185000원
※ 수수료 = 전월 잔여금(90만원) X 수수료율 20% X 경과일수(30일)/365
리볼빙 신청 후 50% 비율 설정해놓게 된다면 매달 결제금액에서 결제비율만큼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카드를 이용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제비율은 10~ 100%까지 설정 할 수가 있으며 100%로 설정하게 된다면 이월없이 그달의 카드결제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게 됩니다.
1월에 100만원을 썼지만 카드값을 10만원만 내도 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80만원을 썼지만 리볼빙 비율 10%해뒀고 수수료가 붙어서 185000원만 냈습니다.
매달 결제금이 적어지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서 리볼빙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g_h id=’h2′]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율[/g_h]
리볼빙은 얼핏보면 상당히 좋은 서비스 입니다. 내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 결제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 중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 입니다. 각 카드사들이 리볼빙서비스를 그냥 고객들을 위한 봉사개념의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각 신용카드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율과 이자율이 붙게 됩니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책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자리수로 900점 초과시 최저 11.68%이고 최고 16.69% 입니다.
매달 카드값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대신에 높은 수수료를 띄어가게 되는 것 입니다. 처음에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리볼빙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볼빙 신청시 설정해놓은 결제비율에 따라 계속 잔여금을 남게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리볼빙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첫달에 100만원을 사용을 했고, 리볼빙 설정은 10%만 해서 10만원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9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개월을 사용했을 때 이월로 쌓이게 된 카드값은 275만 7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리볼빙 수수료는 4만 2천원이 됩니다.
하지만 당월납부금액은 34만 8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만원이었던 이월 된 금액이 누적이 되면서 275만 7천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수준의 카드값 입니다. 이때라도 리볼빙 해제를 한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가 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놔두게 된다면 결국엔 신용불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결제비율을 100% 하게 되면 이자가 안붙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달로 이월이 되고 그에 따라 리볼빙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g_h id=’h2′]리볼빙 신용등급 하락 상관관계[/g_h]
신용카드 리볼빙을 이용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히 신용카드 리볼빙을 썼다고 해서 신용등급 하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급하게 리볼빙을 한두달 썼다가 해지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등급 하락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리볼빙 신청을 한 다음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누적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면서 상환 부담이 생기게 되면서 연체로 이어지기 때문 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연체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이 되고 결국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현재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루 빨리 리볼빙 해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g_h id=’h2′]신용카드 리볼빙 해지방법[/g_h]
신용카드 리볼빙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신용카드사 어플로 접속을 한 다음 검색창에 ‘리볼빙’으로 검색을 하면 해지에 관한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리볼빙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g_h id=’h2′]신용카드 리볼빙에서 해방되기[/g_h]
신용카드 사용 후 연체하면 안되기 때문에 리볼빙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달 사용을 하게 되면 누적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적된 금액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리볼빙 수수료는 10% 이상 입니다. 이는 2금융권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확인을 하지 않는 비상금대출(4~ 5%대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리볼빙을 해결한 다음 두번 다시 리볼빙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숙지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절제된 소비습관을 들이고, 카드 결제대금을 주기적으로 확인
- 결제계좌에 카드 결제대금 놔두고 사용하지 않기
- 목돈이 나갈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 매달 5~ 10만원 정도 비상금을 따로 모아두기
리볼빙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많은 카드값을 썼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소비습관을 기르고 사용한 카드금액만큼을 결제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될 경우, 카드 할부나 적금을 깨야 할 수가 있으니 틈틈히 비상금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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