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투표인증샷 손가락 손등 도장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투표 전부터 인증샷 잘못 남기게 되면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가 되지만 막상 투표날이 되면 인증샷을 잘못 남겨 벌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투표날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샷을 촬영 후 sns에 올리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날은 공휴일인데, 이날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벽보 훼손 처벌은?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벽보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하는 등 훼손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정치만큼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얼굴이 나온 선거벽보를 보면 감정이 앞서서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냥 벽보에 낙서를 했다고 큰 처벌을 받겠냐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따라 벽보나 급밖의 선전 시설 등 방해죄에 속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 철거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나 연설원의 집회나 연설 혹은 교통을 방해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이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혹은 연설원을 폭행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예산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하게 된다면 결국 본인이 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벽보 훼손을 하거나 설치물들을 철거하는 모습을 본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벽보 훼손 처벌 사례
선거벽보 훼손을 하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한다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선거벽보 훼손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으며, 적발시 엄중 처벌이 되고 있으니 결코 훼손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선거유세를 하는 동안 절대 위협을 가하면 안됩니다. 지난 이재명 후보가 길거리 선거운동을 하던 중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당이나 후보자라 해서 해꼬지 하거나 싸움을 걸거나 물건을 던질 경우에 구속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자정까지 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벽보 훼손 신고방법
선거벽보 훼손이 된 것을 봤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 지역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지방선거 투표 주의사항
- 투표 대상자 :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출생)
- 지방선거 투표일 : 22년 6월 1일 오전 6시~ 오후6시
※ 코로나 확진자 투표 : 같은 날 오후 6시 반~ 7시반까지 - 사전투표일 : 22년 5월 27일, 28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
※ 코로나 확진자 투표 : 28일 오후 6시 반~ 8시반까지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선거구별 2~ 5명이 선출이 되지만 유권자는 1명에게만 기표를 해야 함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혹은 공공기간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가 된 신분증)
– 마스크 착용 필 - 주의사항
–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촬영 금지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
지방선거 투표는 2022년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분들은 유권자들과 같은 날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 전국 7개 동시선거
– 시/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 시/도의회의원
– 구/시/군의회 의원
– 광역의원 비례대표
– 기초의원 비례대표
지방선거 투표는 총 7~ 8장이 쥐어지게 됩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의원 그리고 재보궐선거(국회의원 포함) 등 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여당)이 기호 1번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기호 1번이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시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또, 교육감 후보자는 당표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외워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미 각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책ㆍ공약마당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은 선거구별 2~ 5명이 선출이 되지만 유권자는 1명에게만 기표를 해야하며 만약 2명 이상 기표를 할 경우 무효표 처리 됩니다.
6월 1일부터 선거를 시작하지만 이날 일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27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28일 토요일 오후 6시반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무조건 갖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SNS에 올릴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시려면 투표소 내에서 촬영하시면 안되고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으셔야 합니다.
민주시민의 권리인 투표! 꼭,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선거 공휴일 안내
6월 1일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입니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져 있으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됐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6월 1일 근로 할 경우
- 정직원 일 경우
공휴일이지만 출근을 했다면 기존 지급 받는 월급에 추가로 [공휴일 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받아 선출된 자)와 대표가 서면으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 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에게 사전 공휴일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로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한다는 합의를 할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당제 혹은 시급제의 경우
일당제 혹은 시급제 일 경우 스케쥴 근무인지 아니면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시급제로 6월 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이 부여돼야 하며,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분에 1.5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야 합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