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알림톡 카톡채널
  • 정부지원 알림톡 추가/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빌린돈 받기 안갚을 때 지급명령 내용증명


오늘은 빌린돈 받기 안갚을 때 지급명령 내용증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3 09 14T075418.968

가족,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과는 절대 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급하게 필요 할 경우,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쓰고 갚겠다 했을 때 약속을 지키면 다행이지만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연락 조차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린돈 안갚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ge 7

[dable widget_id=’WXp9x8oY’][/dable]

[g_h id=’h2′]빌린돈 받는 방법[/g_h]

빌린돈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민사소송, 형사소송)
  2. 빌려준 돈 법없이 받는 방법(직접요청, 채권추심업체 이용)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돈을 빌려간 다음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빌린돈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돈 빌려간 사람을 설득해서 빨리 받아내는 것 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위에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시간이 걸린 후에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빌린돈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건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받는 것 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이나 전화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녹음 안에는 빌려간 기간 및 액수가 정확히 나와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면 유도질문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었다면 빌린돈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g_h id=’h2′]법을 이용해 빌린돈 받는 방법[/g_h]

법을 이용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1. 일반소송
    2. 소액소송
    3. 지급명령
    4.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 형사소송(사기죄로 고소)

민사소송에는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 지급명령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1/10로 저렴하고, 기간은 3~ 4주정도 소요가 되며, 법원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류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 및 증거물을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제출한 서류를 판사나 사법 보좌관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한테 송달하게 되고 만약 2주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 진행 됩니다.

강제 집행이란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 올 수가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등본상 주소지를 모른다면 결정문을 송달 할 수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또, 2주기간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자동전환이 되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 질 수가 있으며 돈이 없다고 하면 통장 압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 할 땐 확실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의 등본상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급명령보단 형사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형사소송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야 합니다. 성립조건으로 돈을 빌린 시점부터 이미 상대방한테 돈을 갚을 마음이 없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첫번째 조건은 입증 할 방법이 없지만 두번째 방법은 현재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거나 무직상태 혹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은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g_h id=’h2′]빌려준 돈 공소시효는?[/g_h]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사기죄에 성립이 될 수가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가 10년 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에 입증이 된다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는 해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g_h id=’h2′]마치며…[/g_h]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이 엮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되는 것 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 할 수 있었다면 그 전에 이미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위에 방법을 보시고,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돈 몇푼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돈을 빌려 준 뒤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그냥 돈을 안받고 연을 끊지 마시고 위 내용에 따라 지급명령을 요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g_h id=’h2′]복지멤버십 신청 안내[/g_h]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제도가 무수히 많습니다. 복지 대상자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멤버십이 라는 서비스를 통해 검색 후 수급 가능 조건을 확인 할 수가 있었지만 9월 5일부터는 내 상황고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_h id=’h2′]정부지원 미소금융 대출 안내[/g_h]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 중 대부압체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633명(12.7%)이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유가 기존 은행은 대출을 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장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최대 5년 만기, 15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은 신용불량자도 승인이 났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높은 승인율을 자랑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WP Twitter Auto Publish Powered By : XYZScripts.com